재판부 “분식회계 책임자 규명” 지시

검찰 “98년에 동아건설 분식사실 알았다” 주장 제기

지역내일 2001-02-12 (수정 2001-02-12 오후 4:23:21)
7000억원대의 분식회계를 스스로 주장한 동아건설에 대해 법원이 11일 동아측이 나서서 분식
회계 책임자를 규명하라고 지시했다. 또 동아건설 분식회계 사실을 검찰이 98년 이미 인지했다
는 주장도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서울지법 파산부(재판장 양승태 부장판사)는 11일 동아건설이 88년부터 97년까지 10년간 7000
억원대에 달하는 분식회계가 이뤄졌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사실 여부를 가릴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
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동아건설측에 전달했다. 재판부는 또 공문에서 “분식회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해 이를 주도한 책임자가 누구인지도 규명하라”고 지시했다.
현재까지 분식회계를 했다는 관련자들의 진술외에 이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를 동아건설측이
재판부에 제출하지 않고 있다. 재판부는 일단 분식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이 확인될 경우 금융감독원
에 특별감리를 요청하는 등 방법으로 최종적인 확인 절차를 거칠 계획이다. 따라서 지난 9일 동아건
설 퇴출 결정을 발표할 예정이던 법원은 결정을 한달 가량 미루고 오는 16일로 예정됐던 채권자 회의
도 내달 16일로 연기했다.
한편 동아건설이 10여년 동안 분식회계를 한 사실을 검찰이 88년 동아건설 내사과정에서 인지했
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동아건설 대표이사 사장을 지냈던 유 모씨는 “88∼97년
중 국내·외를 합쳐 7000억∼8000억원 정도의 분식회계를 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런 내용
을 대검의 내사를 받을 당시 모두 진술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사를 맡았던 검찰은 “98년 대검 중수부에서 했던 수사는 최원석 당시 회장의 비자금
조성과 재산해외도피 혐의에 관한 것으로 분식회계에 대해 수사를 벌인 바 없다”고 말했다. 당시 수
사 관계자는 “동아건설 관계자로부터 분식회계를 했다는 진술을 받은 적도 없고 관련자료도 확보하
지 못했다”며 “분식회계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당시 자금 및 회계 관리를 맡았던 이들이 당연히 책
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윤주식 기자 yjsi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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