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감사에 피곤하다

지역내일 2006-02-13
행자부 7년만에 종합감사 방침에 반발


행자부가 7년만에 서울시 합동감사 방침을 밝히자 서울시가 ‘행자부 폐지론’까지 들고 나오며 반발해 정부와 지자체간 감사권 논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 최임광 감사담당관은 “행정자치부가 관련 절차 규정을 밟아 서울시의 자치사무에 대해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법규위반사항’에 국한하고 있다”며 “청계천 사업은 국비가 한푼도 들어가지 않는 고유사무로 감사원 감사까지 마친 사항으로 행자부가 이를 감사한다는 것은 감사권 남용”이라고 밝혔다.
또 “행자부가 서울시의 자치사무에 대해 감사하기 위해서는 타 시도와는 달리 국무총리의 조정을 거쳐야 한다고 별도 규정한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의 입법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가 행자부의 이번 감사 계획에 반발하는 또 다른 이유는 공무원들이 매년 감사에 지친다는 것이다. 다른 광역자치단체와 달리 서울시는 매년 감사원의 강도 높은 감사를 받아왔다. 2005년에는 기관운영실태감사, 2004년 재무감사, 2003년 일반감사 등 매년 특정분야에 대해 감사를 받았다.
지난해 감사원 기관운영실태감사에서 40명이 한달동안 서울시 조직 인사 재무 및 청계천복원사업을 포함한 서울시의 주요 사업에 대해 종합적인 감사한바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매년 국회 상임위 2곳 이상의 국감과 감사원, 시의회의 감사를 받고 있다”며 “
시에 따르면 지난 2002년에는 243일간 56개 소속기관이 20회에 걸쳐 감사를 받았다. 지난해에는 72일간 31개 기관이 9회 감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행자부는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정부의 감사를 받도록 돼 있다”며 “1999년 이후 서울시에 대한 정부합동감사가 실시되지 않은 것은 감사원과 중복감사를 피한 것이지 예외가 인정됐기 때문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부합동감사는 지난해에만 대구시(3월), 제주도(5월), 울산시(7월), 인천시(9월), 경기도(11월) 등 5개 시·도에 대해 실시한 바 있다. 행자부는 올해는 경남도(3월), 충북도(4월) 전남도(6월)에 이어 서울시에 대한 감사를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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