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기사

지역내일 2006-02-17
주 : 아프간•이라크전 6년, 미군 최고훈장 단 1명

부 : 비정규군과 대치•전쟁양상 변화 … 장병역할 줄어



‘9•11’ 이후 미국이 벌인 두 전쟁에서 미군 최고훈장인 ‘의회명예훈장(Medal of Honor)’이 단 한 번 밖에 수여되지 않아 현대전의 변화 양상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중국 <런민르바오(인민일보)>가 15일 보도? 杉?SPAN lang=EN-US>.

미국이 최근 벌인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와의 전쟁에서 ‘의회명예훈장’을 받은 병사는 육군의 스미스 중사뿐이다. 스미스 중사는 2003년 이라크전 개전 직후 바그다드공항 접수작전에 투입됐을 당시, 이라크군의 기습을 받자 총격을 받고 있던 장갑차에 뛰어들어 기관총으로 적군 50명 사살하고 동료들의 생명을 구한 공을 인정받았다.

1862년 제정된 ‘의회명예훈장’은 미군에게 주어지는 최고훈장이며 현재까지 3461명에게 수여됐지만 생존시 이 훈장을 목에 건 미군은 이 훈장의 140년 역사에서 117명에 불과하다. 2차세계대전 때는 40명, 한국전쟁 때는 16명이 생존시에 의회명예훈장을 받았으며 베트남전쟁 때는 117명이 훈장을 목에 거는 행운을 가졌다.

베트남전쟁에 미군이 개입한 기간이 최대 12년에 이르고 최대 상주파병인원이 55만명이었던 점을 고려하더라도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전쟁에서 미군 병사가 받은 훈장은 너무 적어 보인다. 2003년 3월 시작된 이라크전쟁은 올해로 4년째를 맞으며 미군은 약 13만명의 상주병력을 주둔시키고 있다.

미국의 군사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이 미군이 더 이상 용맹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아프가니스탄•이라크전쟁의 특수성과 현대전의 양상 변화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보이지 않는 적’인 반미무장세력이 원격작동폭탄과 자살테러식 공격을 감행하는 상황에서 명예훈장을 받을 만한 행동이 나올 기회가 없다는 것이다.

미 국방부 국회연구서비스처 데이비드 브레일리는 “이라크 참전 미군에게는 결코 대규모 전면전이 펼쳐지는 영화 <탱크대작전>에서와 같은 작전을 펼칠 기회가 없다”고 말했다. 브레일리는 미군의 용맹성이 줄어들지 않았음을 보여주기 위해 더 많은 병사들에게 명예훈장을 줘야한다고 건의한 바 있지만 국방부는 이에 대해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다.

퇴역 공군중장인 미국 의회명예훈장기금회 니콜라스 의장은 “과거 무장충돌과 비교할 때, 현대전에서 명예훈장을 받을 가능성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며 “21세기의 전쟁에서는 예전처럼 기관총을 들고 고지를 점령하는 전투는 필요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미국 ‘명예훈장’ 수여자의 감소는 비국가단위 무장세력과의 비대칭전쟁이 확산되고 로봇보초와 무인전투기가 속속 실전배치되는 현대전의 양상을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한편, 미국의 ‘의회명예훈장’ 수여자는 군용수송기 무료 탑승과 군교육기관 이용의 혜택을 갖으며 사망할 때까지 매월 200달러의 특별양로연금을 받는다.

연제호 리포터 news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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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병역자원부족, 마약경력자 등 미군 입대

부 : 미 육군, 병력증강 위해 ‘문제청년’ 입영 허용



미 육군의 지난해 병력충원목표가 미달된 가운데 미군 당국이 부족한 병역자원을 채우기 위해 징병기준을 완화하고 있다.

중국 <런민르바오(인민일보)>는 15일 미국 <볼티모어선>지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하고 징병기준이 낮아져 과거에는 당연히 탈락됐을 ‘문제청년’들이 대거 미군에 입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2004년9월에서 2005년9월까지 미 육군이 11018명의 ‘문제청년’의 입영을 허용했다며 ‘문제청년’의 추세는 지난 5년간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다고 밝혔다. ‘문제청년’ 중 천식, 약청, 약시 등 신체적 결함이 있는 인원이 5064명, 강도, 테러위협 등 전과경력이 있는 인원이 4587명이며 알코올중독이나 마약중독 경험이 있는 인원도 737명에 달했다.

이와 관련, 미 육군 징병사령부측은 “’문제청년’의 입대가 징병기준을 낮췄기 때문은 아니며 미군은 그들의 과거보다 현재의 능력을 더욱 중요시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 상황이 미군 전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군사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실제로 군대기율과 기타 사병의 자질문제가 모두 증가 추세에 있다는 것이다.

미 육군 24기계화사단 맥플러리 전 사단장은 “징병에서의 이 같은 문제는 몇 년이 지나면 더욱 뚜렷해질 것이다”며 “베트남전 후기 때에도 비슷한 상황이었지만 현재는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라고 밝혔다.

미군은 현재 육군 병력을 늘릴 계획을 갖고 있어 병역자원의 자질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미 육군은 ‘9•11’ 이전 48만명 수준을 유지했지만 현재는 49.2만명으로 늘어났으며 부시 행정부는 2년후 미 육군을 51.2만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미 육군성 프랜시스 제이 하비 장관은 ‘징병난’과 관련 “현 상황에서 미 육군 병력의 증강계획은 도전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연제호 리포터 news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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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무극> 패러디에 중국이 ‘시끌’

부 : 천카이거 “소송 불사” … 네티즌, 패러디제작 지지운동



블록버스터 영화를 패러디한 영상물 하나가 중국을 시끄럽게 하고 있다.

<만두 하나가="" 부른="" 유혈사건="">이라는 이 영상물은 천카이거 감독의 영화 <무극>의 주요 장면을 상하이에 거주하는 33세 청년 후거가 20분 분량으로 코믹하게 재편집한 것이다. 이 영상물이 인터넷으로 빠르게 중국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천카이거 감독은 후거를 ‘후안무치한 인간’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하며 법적 대응을 서두르고 있다.

베를린영화제 참석을 위해 독일에 머무르고 있는 천카이거 감독은 11일 취재진에게 “이미 후거를 기소했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끝장을 볼 것”, “사람이라면 이 같이 후안무치한 짓을 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자신의 분노를 그대로 드러냈다.

후거는 영화 <무극>을 CCTV의 사회고발프로그램인 <중국법치보도>로 패러디해 만두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강력사건으로 꾸몄다. 영화에서 사랑을 위해 목숨을 내던지는 주인공들의 연기는 우스꽝스러운 편집과 음악, 대사더빙으로 코믹하게 묘사됐다.

상하이에서 음반제작을 위한 개인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후거는 당초 개인적인 취미로 <만두유혈사건>을 제작했으며 가까운 친구들에게만 이 영상물을 보여줬다. 하지만 친구들은 <만두유혈사건>을 인터넷에 올렸으며 코믹한 내용에 열광한 네티즌에 의해 삽시간에 큰 인기를 끌었다.

원작의 천카이거 감독이 강경한 대응을 천명하고 이에 대해 후거가 “모든 인터넷창작활동을 중지했으며 천 감독의 양해를 바란다”면서 기가 죽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네티즌은 한 목소리로 <만두유혈사건>에 지지를 보내고 있다. 한 네티즌은 ‘톈야포럼’에 ‘후거 지지’ 서명창을 열어 네티즌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소송을 당한 후거를 위해 모금활동을 벌이는 네티즌들도 있다.

이번 사건이 천카이거와 후거의 개인적인 대립이 아닌 정규적인 문화활동을 대표하는 측과 인터넷상의 자유로운 창작물을 옹호하는 네티즌과의 대립으로 흘러가자 이를 문화적인 충돌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다.

상하이대학 사회학과 구쥔 교수는 <21스지징지바오다오(21세기경제보도)>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사건은 ‘주류’역량과 ‘비주류’역량의 결투이다”며 “하지만 역량의 크기는 이미 역전돼서 ‘주류’가 여전히 발언권은 갖고 있지만 대중들에 의해 주변으로 밀려나고 있는 상황이다”고 해석했다. 그동안 숫적으로만 팽창하던 중국의 네티즌들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새로운 문화권력으로 떠오르고 있음을 확인시켰다는 것이다.

법률적인 측면에서는 <무극>과 <만두>가 호각세를 보이고 있다. <만두유혈사건>의 제작이 천 감독에 대한 명예훼손을 성립시키지 않는다는 의견과 함께 저작권법 부문에서는 <만두>가 <무극>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은 사실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베이징 고급신기술지적재산권연구소 아라무스 부소장은 “<만두유혈사건>은 후거 본인의 생각에 따라 원작을 임의대로 전제하고 이어 붙였으므로 <무극>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패러디를 통해 모욕, 경멸, 비방 등의 언어나 이미지가 사용되지 않거나 서면이나 구두형식으로 사생활을 공개하지 않았다면, 또 사실을 왜곡해 타인의 인격을 ! 훼손하지 않았다면 원작에 대한 부정적 영향은 법적으로 명예훼손에까지는 이르지 않을 것이다”고 밝혔다.

저작권법과 관련해 최고인민법원 민사3법정 장즈페이 법정장은 <파즈르바오(법제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무극>도, <만두>도 못 봤지만 그 어떤 사람도 타인의 작품을 사용할 때는 타인의 허락을 얻어야 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 법정장은 일부 네티즌과 변호사들이 “후거? ?영리목적이 없었으므로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영리목적이 아니거나 단순한 과실일 경우에도 타인의 창작물을 임의로 사용하는 것은 법적인 면책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당사자의 하나인 천카이거 감독은 현재 독일 베를린에 머무르고 있어 영화제 후 천 감독이 귀국해야 본격적으로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거나 당사자간의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연제호 리포터 news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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