톤당 120원에서 140원으로 20원 올려
낙동강 수계의 물이용 부담금이 3월 납기분부터 톤당 20원씩 인상된다.
대구 상수도사업본부는 20일 낙동강 수계 물이용 부담금을 톤당 120원에서 140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낙동강 수계의 수자원과 오염원 관리와 상류지역 수질개선·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상수원수질을 2급수 이내로 유지하는데 필요한 재원 조달을 위한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11월 17일 제정 공포되어 올해부터 시행되는데 따른 후속 조치”라고 밝혔다.
물이용 부담금 인상은 지난해 11월 환경부장관이 위원장인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결정됐으며, 올해 3월 납기분부터 적용된다. 담금이 인상되면 수돗물 생산을 위하여 부담하는 물이용 부담금이 연간 402억 4200만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해 336억 4900만원보다 65억9300만원 정도가 늘어난 수치다.
대구 최세호기자 seh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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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수계의 물이용 부담금이 3월 납기분부터 톤당 20원씩 인상된다.
대구 상수도사업본부는 20일 낙동강 수계 물이용 부담금을 톤당 120원에서 140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낙동강 수계의 수자원과 오염원 관리와 상류지역 수질개선·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상수원수질을 2급수 이내로 유지하는데 필요한 재원 조달을 위한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11월 17일 제정 공포되어 올해부터 시행되는데 따른 후속 조치”라고 밝혔다.
물이용 부담금 인상은 지난해 11월 환경부장관이 위원장인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결정됐으며, 올해 3월 납기분부터 적용된다. 담금이 인상되면 수돗물 생산을 위하여 부담하는 물이용 부담금이 연간 402억 4200만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해 336억 4900만원보다 65억9300만원 정도가 늘어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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