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 처리, 공공시설 늘려야”
민간시설 가동률 59% 불과 … 폐수 ‘해양투기’ 45%
전국 252곳에 이르는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을 점검한 결과 시설 미비나 운영기술 미숙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공공시설(80곳)의 2배가 넘는 민간시설(172곳)의 경우 가동률이 59%에 그치는 등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나 시급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0일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적정관리방안 연구’ 조사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처리용량 하루 30톤 이하의 시설이 60%를 차지, 대부분 소규모로 열악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민간시설은 경제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설비투자와 정상가동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다”며 “이에 따라 악취로 인한 민원 발생이나 부적정 처리의 우려가 높은만큼 공공시설의 비율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해양배출 정책도 ‘한박자’ 늦어 =
이같은 연구 결과는 음식물류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시행된 지난해부터 예견됐던 일이다.
시행 초기 “이미 7년 전부터 예고된 일인데 환경부가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해 아무런 가이드라인도 제시하지 않는 바람에 민간업자들이 개별적으로 지자체에 로비해서 처리시설을 따낸 경우가 태반”이라는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았다.
또한 선별·분쇄 설비도 안 갖춘 소규모 민간시설의 처리기준에 맞추느라 ‘갈비(생선)살은 음식물류 폐기물, 갈비(생선)뼈는 일반 폐기물’이라는 분리수거 기준이 발표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실제 이번 시설 점검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보관시설이 없는 경우가 22% △이송·선별·파쇄 시설을 갖고 있지 않은 시설이 8% △(처리 후 생산물) 저장 및 계량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은 곳이 15%로 드러났다.
근래 들어 해양부와 NGO, 어민단체를 중심으로 격렬한 반대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해양배출’ 문제에 대해서도 환경부 정책은 ‘한박자’ 늦게 가고 있다.
‘하수병합처리’ 등의 해결방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가장 많은 시설들이 값싸고 손쉬운 ‘해양배출’(45%)을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수처리장(22%) 분뇨처리장(1%) 매립지 침출수처리장 3% 해양배출과 하수처리장 혼용 3% 등 ‘공공처리시설을 이용하는 비율은 총 29%였고 나머지는 △미발생 22% △자가처리 4%였다.
◆지난해 2월 발효된 ‘악취방지법’ 적용 =
한편 현재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와 정기검사는 대상 시설에 대한 육안 관찰과 운영자의 진술, 증빙자료 확인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은 2005년 2월 발효된 ‘악취방지법’의 적용을 받고 있어 보다 효율적인 시설점검이 시급한 상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 연구보고서를 통해 △반입시설 밀폐와 에어커튼 설치 △투입시설 실내로 변경 및 덮개 설치 △이송시설 밀폐형으로 변경 △악취방지시설 없는 개방형 구간에 후드 설치 △후부숙시설 밀폐형 변경 △노천형 보관시설 밀폐형 변경 및 덮개 설치 등의 관리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이웃 일본의 경우 오사카, 교토, 도쿄, 홋카이도, 가고시마 등 전국 22곳의 메탄발효 시설을 통해 음식물류폐기물은 물론, 축산분뇨, 폐기 우유, 분뇨정화슬러지, 하수슬러지, 골육분 등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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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시설 가동률 59% 불과 … 폐수 ‘해양투기’ 45%
전국 252곳에 이르는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을 점검한 결과 시설 미비나 운영기술 미숙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공공시설(80곳)의 2배가 넘는 민간시설(172곳)의 경우 가동률이 59%에 그치는 등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나 시급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0일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적정관리방안 연구’ 조사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처리용량 하루 30톤 이하의 시설이 60%를 차지, 대부분 소규모로 열악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민간시설은 경제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설비투자와 정상가동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다”며 “이에 따라 악취로 인한 민원 발생이나 부적정 처리의 우려가 높은만큼 공공시설의 비율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해양배출 정책도 ‘한박자’ 늦어 =
이같은 연구 결과는 음식물류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시행된 지난해부터 예견됐던 일이다.
시행 초기 “이미 7년 전부터 예고된 일인데 환경부가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해 아무런 가이드라인도 제시하지 않는 바람에 민간업자들이 개별적으로 지자체에 로비해서 처리시설을 따낸 경우가 태반”이라는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았다.
또한 선별·분쇄 설비도 안 갖춘 소규모 민간시설의 처리기준에 맞추느라 ‘갈비(생선)살은 음식물류 폐기물, 갈비(생선)뼈는 일반 폐기물’이라는 분리수거 기준이 발표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실제 이번 시설 점검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보관시설이 없는 경우가 22% △이송·선별·파쇄 시설을 갖고 있지 않은 시설이 8% △(처리 후 생산물) 저장 및 계량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은 곳이 15%로 드러났다.
근래 들어 해양부와 NGO, 어민단체를 중심으로 격렬한 반대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해양배출’ 문제에 대해서도 환경부 정책은 ‘한박자’ 늦게 가고 있다.
‘하수병합처리’ 등의 해결방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가장 많은 시설들이 값싸고 손쉬운 ‘해양배출’(45%)을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수처리장(22%) 분뇨처리장(1%) 매립지 침출수처리장 3% 해양배출과 하수처리장 혼용 3% 등 ‘공공처리시설을 이용하는 비율은 총 29%였고 나머지는 △미발생 22% △자가처리 4%였다.
◆지난해 2월 발효된 ‘악취방지법’ 적용 =
한편 현재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와 정기검사는 대상 시설에 대한 육안 관찰과 운영자의 진술, 증빙자료 확인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은 2005년 2월 발효된 ‘악취방지법’의 적용을 받고 있어 보다 효율적인 시설점검이 시급한 상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 연구보고서를 통해 △반입시설 밀폐와 에어커튼 설치 △투입시설 실내로 변경 및 덮개 설치 △이송시설 밀폐형으로 변경 △악취방지시설 없는 개방형 구간에 후드 설치 △후부숙시설 밀폐형 변경 △노천형 보관시설 밀폐형 변경 및 덮개 설치 등의 관리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이웃 일본의 경우 오사카, 교토, 도쿄, 홋카이도, 가고시마 등 전국 22곳의 메탄발효 시설을 통해 음식물류폐기물은 물론, 축산분뇨, 폐기 우유, 분뇨정화슬러지, 하수슬러지, 골육분 등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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