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12일 도시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2001년도 도시 저소득자 전세자금 융자계획을 발표했다.
시에 따르면 융자금액은 총 37억원으로 용자대상은 ▲관내에서 1년이상 거주자로 세대주 ▲전용면적 25평이하 거주자 ▲전세금액 2천500만원 이하 세입자이다.
융자규모는 전세보증금의 70%이내에서 세대당 1천만원까지며 현 거주지에서 전세자금이 부족한 자는 부족분에 한해 융자하고 이율은 연리 3%로 2년만기 일시상환 조건으로 2년씩 2회에 걸쳐 상환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배기량 1천500cc 이상의 중·대형 승용차(승합차 포함)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나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거주자 등은 제외된다.
안산 채 현 기자 hchai@naeil.com
시에 따르면 융자금액은 총 37억원으로 용자대상은 ▲관내에서 1년이상 거주자로 세대주 ▲전용면적 25평이하 거주자 ▲전세금액 2천500만원 이하 세입자이다.
융자규모는 전세보증금의 70%이내에서 세대당 1천만원까지며 현 거주지에서 전세자금이 부족한 자는 부족분에 한해 융자하고 이율은 연리 3%로 2년만기 일시상환 조건으로 2년씩 2회에 걸쳐 상환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배기량 1천500cc 이상의 중·대형 승용차(승합차 포함)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나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거주자 등은 제외된다.
안산 채 현 기자 hchai@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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