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매한도 위반 조장 의혹도 제기돼

주식로또 재수탁사에 추가담보 임의 요구 … 2억6천여만원 입금

지역내일 2006-02-21
수탁사업자로서 재수탁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의 의무가 있는 국민은행이 사실상 주식로또 불법판매를 조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은행은 연간발매한도가 6억원에 불과한 주식로또의 한도 상향을 언급하며 이에 대한 추가부담금을 레드측에 요구, 2억5000만원을 예치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은행은 20일 복권담보기준이 연간발매한도를 12개월로 나눠 산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간발매금액이 6억원인 주식로또의 경우 레드측이 제공해야 하는 담보금은 5000만원이다.
하지만 주식로또 1회차 발매액이 5억원을 상회하자 국민은행은 7일 ‘판매대금 정산관련 추가 담보 제공 요구(문서번호 복권사업부-58)’ 공문을 보내 담보를 상향할 것으로 요구했다.
공문에는 ‘레드측은 판매대금 담보 이상으로 복권을 판매했으니 판매예상액을 추가 산정해 9일 이전까지 예치하라. 추가 담보가 제공되지 않으면 판매중단 조치가 취해진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해명자료에 따르면 7일은 국민은행이 레드측에 복권발행을 잠정 중단할 것을 요청한 때이지만 공문에는 판매예상액을 추가 산정해 담보금을 예치하라는 상반된 내용이 담겨 있으며 공문 어디에도 발행한도 위반을 지적하는 내용은 없었다.
국민은행은 기존 담보금 5000만원에 6억5000만원을 추가, 모두 7억원을 담보로 요구했다고 20일 밝혔다. 담보에 대한 국민은행측 기준에 따르면 주식로또의 연간발매한도가 84억원일 경우에 해당한다.
레드측 이상래 사장은 20일 “국민은행 복권사업부 남 모 과장이 ‘복권을 승인 받은 이후 연간발매한도를 상향한 전례가 있다’며 발매한도를 올리는 데 문제가 없다고 알려왔다”며 “자금 융통의 문제로 일단 2억5000만원을 추가 입금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레드측은 지난 13일 농협인터넷뱅킹을 이용, 7차례에 걸쳐 모두 2억6000여만원을 e-국민은행에 송금했다.
국민은행은 16일 ‘판매대금 담보 및 이월당첨금 관련 통보(문서번호 복권사업부-67)’를 통해 판매대금을 주 1회 정산에서 주 2회 정산으로 바꾸는 한편 5000만원(연간발매한도 6억원)의 담보를 3억원(연간발매한도 36억원)으로 변경했다.
국민은행 복권사업부 관계자는 “복권발행한도 위반과 이에 대한 담보금 상향 요구는 전혀 무관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복권위원회는 “위원회 승인사항인 발행한도 상향조정과 관련, 국민은행이 임의대로 레드측에 추가 담보를 요구하고 이를 예치 받았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조만간 조사를 진행해 제보내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국민은행에 대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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