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 공무원이 2000만원의 예산성과금을 받게 됐다. 화제의 주인공은 서울시 6급 공무원 박병권(45)씨. 서울시는 경기도로부터 부당이득금 213억원을 환수하는 데 기여한 박씨에게 개인 예산성과금 최고액인 2000만원을 16일 지급할 예정이다.
박씨는 서울시로 편입될 토지 일부가 인접한 경기도 소유로 남아 있던 구로구 항동 100번지 일대 총 72필지(4만1705평)에 대해 2004년 1월 경기도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9월 말 경기도로부터 213억원을 환수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시가 소송을 제기한 땅은 1963년 1월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소유권이 서울시로 편입되어야 했지만 행정착오 등으로 경기도 소유로 남아 있던 곳이다.그러다 2002년 6월 경기도가 서울시의 동의 없이 이 땅을 제3자에 263억여원에 매각하자 서울시는 소송을 제기했다.
경기도는 당시 사무 인계서에 해당 필지가 제외돼 있고, 1937년부터 사용한 행정재산이라는 주장으로 맞서 승소가 불투명했다. 하지만 박씨 등이 준비한 치밀한 증빙자료 검토와 현장조사 등으로 재판부로부터 매각대금의 81%를 인정받았다.
박씨는 2002년에도 은닉재산의 발굴을 통해 1200만원의 예산성과금을 받은 바 있다.
시는 2001년부터 매년 예산 절감과 수입 증대에 기여한 사안에 대해 창의성, 자발성, 노력도, 파급효과 등을 심사해 건당 최고 1억원, 개인 최대 2천만원까지 예산성과금을 지급하고 있다.
한편, 시는 지난 9일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를 최종 심의를 통해 지난해 예산 절감과 수입 증대에 기여한 41건에 대해 총 2억4500만원의 성과금을 지급하기로 확정했다.
주요 지급대상은 가양택지개발사업지구 토지보상액 35억2400만원 절감, 타 시도 세입 34억8300만원 서울시 세입으로 확정 등이다.
김선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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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는 서울시로 편입될 토지 일부가 인접한 경기도 소유로 남아 있던 구로구 항동 100번지 일대 총 72필지(4만1705평)에 대해 2004년 1월 경기도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9월 말 경기도로부터 213억원을 환수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시가 소송을 제기한 땅은 1963년 1월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소유권이 서울시로 편입되어야 했지만 행정착오 등으로 경기도 소유로 남아 있던 곳이다.그러다 2002년 6월 경기도가 서울시의 동의 없이 이 땅을 제3자에 263억여원에 매각하자 서울시는 소송을 제기했다.
경기도는 당시 사무 인계서에 해당 필지가 제외돼 있고, 1937년부터 사용한 행정재산이라는 주장으로 맞서 승소가 불투명했다. 하지만 박씨 등이 준비한 치밀한 증빙자료 검토와 현장조사 등으로 재판부로부터 매각대금의 81%를 인정받았다.
박씨는 2002년에도 은닉재산의 발굴을 통해 1200만원의 예산성과금을 받은 바 있다.
시는 2001년부터 매년 예산 절감과 수입 증대에 기여한 사안에 대해 창의성, 자발성, 노력도, 파급효과 등을 심사해 건당 최고 1억원, 개인 최대 2천만원까지 예산성과금을 지급하고 있다.
한편, 시는 지난 9일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를 최종 심의를 통해 지난해 예산 절감과 수입 증대에 기여한 41건에 대해 총 2억4500만원의 성과금을 지급하기로 확정했다.
주요 지급대상은 가양택지개발사업지구 토지보상액 35억2400만원 절감, 타 시도 세입 34억8300만원 서울시 세입으로 확정 등이다.
김선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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