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철도파업, 직권중재로 차단

정부 불법파업 판단 강경대응… 막판 타협가능성 낮아

지역내일 2006-02-28 (수정 2006-02-28 오전 9:49:07)
3월 1일부터 총파업 돌입을 선언한 철도노조에 대해 정부가 직권중재 회부를 경고하고 나섰다. 노동부 관계자는 “철도노조의 파업은 현행법상 명백한 불법파업”이라며 “28일 저녁까지 노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직권중재에 회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28일 오후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 노동부 건교부 등 관계부처 공동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쟁의조정법상 중앙노동위원회가 노사간 교섭이 결렬돼 직권중재에 회부할 경우 노조는 15일 동안 파업을 비롯한 쟁의행위에 들어갈 수 없다.
정부는 2003년 6월 철도노조 파업에 대해 즉각적으로 직권중재에 회부하고 파업현장에 경찰병력을 투입한 적이 있다. 지난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노조의 파업에 대해서도 정부는 긴급조정권을 발동했다.
철도공사 노사는 27일 오후 2시부터 28일 새벽까지 밤샘 교섭을 벌였지만 서로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협상이 결렬됐다.
이날 노사양측은 밤샘 교섭에서 노조가 요구한 철도공공성 강화 및 인력증원 요구에 대해 공사측은 정부가 최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철도 노사는 2004년 12월 파업 직전에 극적으로 협상을 타결한 적이 있어 28일 밤샘교섭에서 극적 타결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정부와 노조 안팎에서는 타협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한편 철도노조 파업에 동조해 3월 1일 오전 4시부터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경고한 서울지하철노조도 27일 노사교섭을 벌였지만 인력증원 등에 대한 이견으로 협상이 결렬됐다.
정부는 철도노조와 지하철노조의 파업에 대비해 군인력 투입 등 비상수송계획을 세워놓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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