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건설지원법 입법예고

특별회계 설치 근거 마련 … 상반기내 입법 완료 예정

지역내일 2006-03-17
건설교통부는 3월16일 국민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해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법안은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혁신도시 건설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각종 지원 사항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이 법안이 제정되면 혁신도시 건설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혁신도시를 단일 기능 중심의 도시에서 탈피해 산·학·연·관의 네트워크형 복합도시로 정의 하고, 성공적인 혁신도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자율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 교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시행자에게 부과되는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세금 등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혁신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 설치 등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혁신도시 건설을 재정적으로 원활히 지원하기 위하여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를 설치·운영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혁신도시에 관한 기본정책과 제도, 지구지정·개발계획·실시계획 승인, 토지용도변경 등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건교부에 혁신도시위원회를 설치하고, 시·도에 혁신도시관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수도권에 소재한 공공기관의 원활한 지방이전을 유도하기 위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및 그 직원에 대하여 이전비용 지원, 주택 우선공급, 각종 세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 제반 지원사항을 규정했다.
그리고, 원활한 혁신도시 건설을 위하여 지구지정 등 개발절차도 마련하는 한편, 부동산 투기방지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투기지역 지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으며, 보상시점도 지구지정 고시시점으로 규정했다.
이외에도 공공기관 이전시 남게 되는 수도권 종전부지 처리 및 활용계획, 다른 개발사업과의 중복지정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이 법안은 향후 법제처 심사 등 을 거쳐 금년 상반기 중 입법을 완료할 예정이다.
법 제정과 아울러 건설교통부에서는 오는 3월까지 혁신도시별 기본구상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금년 6월까지는 혁신도시별로 기본구상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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