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후불제 교통카드 논란 중재

지역내일 2006-03-17
시민불만 커지자 2000원대 수수료 중재안 제시
카드사들 “KSCC 입장만 대변하나” 불만 여전

지난해 연말부터 시작된 후불제 교통카드 수수료 논란이 새로운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서울시 교통카드 운영사업자인 한국스마트카드(KSCC)의 지분을 35%나 갖고 있으면서도 그동안 뒷짐만 지고 있다는 비난을 받아오던 서울시가 중재안을 제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장정우 서울시교통개선기획단장은 16일 기자회견을 통해 ‘후불제교통카드 수수료 조정에 대한 서울시 입장’을 밝혔다. 장 단장은 그동안 서울시가 수수료 분쟁에 방관만 하고 있었다는 비난에 대해 “방관만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고 해명한 뒤 “수수료 조정과는 별개로 KSCC 적자보전을 포함한 다양한 운영개선방안을 적극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논란의 핵심이 되고 있는 수수료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한국스마트카드사와 협상중인 삼성카드, 신한카드, 외환카드 등은 장당 연간 2000원 가량의 수수료가 적당하다”고 말했다.
또한 구체적 방식으로 “신용카드사는 스마트카드에 △기존 수수료 0.5%+1500원 이내의 데이터관리비 △수수료 1.0%로 인상+1000원 이내 데이터관리비 중 한 가지 형태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한국스마트카드 측은 수수료로 2400원을 요구하고 있고, 카드사들은 1500원 수준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의 이번 중재안은 외형적으로는 양측 주장을 절충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업계 반응은 전혀 다르다.
KSCC측은 별다른 이견이 없다. 기존 자신들의 주장과 맥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카드사들은 서울시가 KSCC측 입장만 대변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하는 분위기다.
특히 이번 중재안에서 서울시가 수수료 인상의 근거로 들고 있는 논거의 대부분이 KSCC측의 주장과 흡사하다는 반응이다.
장 단장은 이날 “후불제교통카드의 신용정보와 데이터관리, 정산 등 카드시스템 운용비용이 선불교통카드에 비해 최고 20~40%가 높기 때문에 선불카드보다 최소 20~50% 높은 수준에서 후불카드의 수수료 수입이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혀 KSCC측 주장과 맥을 같이 했다. 이에 대해 카드업계 관계자들은 “KSCC측이 데이터 관리비용과 운용비용 등에 대한 정확한 자료(원가)도 공개하지 않고, 후불제카드 운용으로 인한 적자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공개하지 않은 채 무조건 비용을 함께 부담해야 한다는 식으로 협상에 나서고 있는데 서울시 주장이 이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이번 서울시 중재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사들과 KSCC측 간에는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