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식백지신탁 ‘직무관련성’ 판정 31.3%(표 있음)
부제 : 지방자치단체 119명 가장 많아
30일 이내 매각 또는 백지신탁해야
주식백지신탁 심사가 끝난 고위 공직자 510명 중 31.3%인 160명이 ‘직무 관련성이 있다’는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는 20일 “지난해 12월 제1차 회의부터 3월 제6차 회의까지 주식백지신탁 심사 청구자 562명 중 510명을 심사한 결과, 160명이 ‘직무 연관성이 있다’는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119명 가장 많아 =
‘직무 관련성이 있다’는 판정을 받은 공직자는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교육위원 등이 포함된 지방자치단체가 가장 많았다. 지방자치단체는 심사대상자 378명 가운데 119명(31.4%)이 ‘직무 관련성이 있다’는 판정을 받았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심사대상자가 가장 많은데다 지방의회나 교육위원의 경우 상임위가 감독하는 해당 국·과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주식은 모두 ‘직무관련성’ 판정을 내려 숫자가 불어났다.
입법부는 60명 중 21명(35%)의 의원이, 중앙행정기관은 105명 중 20명(19%)이 직무 관련성이 있다는 판정이 내려졌다. 사법부는 19명 전원이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판정을 받아 대조를 보였다. 백지신탁 대상이 아닌 채권을 심사청구하거나, 신분변동 등으로 청구가 기각된 공직자도 10명이나 됐다.
중앙행정기관(정부투자기관 포함) 공직자는 소유 주식이 대부분 해당부처의 담당직무와 관련성이 있다는 이유로 ‘직무관련성’ 판정을 받았다, 입법부의 경우 정무위·재경위·예결위 소속 의원은 포괄적 관련성이 적용됐으며, 해당 상임위 직무와 관련된 주식을 소유한 의원들도 ‘직무관련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이내 매각 또는 백지신탁해야 =
심사위원회는 국회 상임위원회의 경우 직접적인 직무 관련성을 찾기 어렵다고 해도 고급정보를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직무관련성을 포괄적으로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열린우리당 이계안(재경위) 의원 등 21명이 ‘직무관련성’ 판정을 받았다. 이 의원은 한겨레신문 주식 등 비 상장주식 3000주를, 김현미(정무위) 의원도 남편 회사의 우리사주(5500여만원)를, 박영선 의원도 MBC 재직시절 보유한 우리사주(4000만원)를 각각 매각 또는 백지신탁해야 한다. 1억여원의 주식을 갖고 있는 한나라당 주호영(예결위) 의원도 직무관련성 통보를 받아 같은 처지가 됐다.
심사위원회로부터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판정을 받은 고위공직자는 결정통지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매각 또는 백지신탁 상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백지신탁을 해야 하며, 처리결과를 재산등록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앞으로 신분이 변동돼 백지신탁 대상이 되거나 대상자 중 새롭게 주식을 취득한 고위 공직자는 심사위원회에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해야 한다.
직무관련성 심사는 심사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직무관련성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결정으로 1개월의 범위 내에서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주식백지신탁 제도는 국회의원과 장·차관을 포함한 고위공직자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직무와 관련해 보유한 주식 총액이 3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주식을 매각하거나 법 시행 한 달 전에 백지신탁하도록 한 제도로 지난해 11월 실시됐다.
홍범택 기자 durumi@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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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 : 지방자치단체 119명 가장 많아
30일 이내 매각 또는 백지신탁해야
주식백지신탁 심사가 끝난 고위 공직자 510명 중 31.3%인 160명이 ‘직무 관련성이 있다’는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는 20일 “지난해 12월 제1차 회의부터 3월 제6차 회의까지 주식백지신탁 심사 청구자 562명 중 510명을 심사한 결과, 160명이 ‘직무 연관성이 있다’는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119명 가장 많아 =
‘직무 관련성이 있다’는 판정을 받은 공직자는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교육위원 등이 포함된 지방자치단체가 가장 많았다. 지방자치단체는 심사대상자 378명 가운데 119명(31.4%)이 ‘직무 관련성이 있다’는 판정을 받았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심사대상자가 가장 많은데다 지방의회나 교육위원의 경우 상임위가 감독하는 해당 국·과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주식은 모두 ‘직무관련성’ 판정을 내려 숫자가 불어났다.
입법부는 60명 중 21명(35%)의 의원이, 중앙행정기관은 105명 중 20명(19%)이 직무 관련성이 있다는 판정이 내려졌다. 사법부는 19명 전원이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판정을 받아 대조를 보였다. 백지신탁 대상이 아닌 채권을 심사청구하거나, 신분변동 등으로 청구가 기각된 공직자도 10명이나 됐다.
중앙행정기관(정부투자기관 포함) 공직자는 소유 주식이 대부분 해당부처의 담당직무와 관련성이 있다는 이유로 ‘직무관련성’ 판정을 받았다, 입법부의 경우 정무위·재경위·예결위 소속 의원은 포괄적 관련성이 적용됐으며, 해당 상임위 직무와 관련된 주식을 소유한 의원들도 ‘직무관련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이내 매각 또는 백지신탁해야 =
심사위원회는 국회 상임위원회의 경우 직접적인 직무 관련성을 찾기 어렵다고 해도 고급정보를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직무관련성을 포괄적으로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열린우리당 이계안(재경위) 의원 등 21명이 ‘직무관련성’ 판정을 받았다. 이 의원은 한겨레신문 주식 등 비 상장주식 3000주를, 김현미(정무위) 의원도 남편 회사의 우리사주(5500여만원)를, 박영선 의원도 MBC 재직시절 보유한 우리사주(4000만원)를 각각 매각 또는 백지신탁해야 한다. 1억여원의 주식을 갖고 있는 한나라당 주호영(예결위) 의원도 직무관련성 통보를 받아 같은 처지가 됐다.
심사위원회로부터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판정을 받은 고위공직자는 결정통지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매각 또는 백지신탁 상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백지신탁을 해야 하며, 처리결과를 재산등록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앞으로 신분이 변동돼 백지신탁 대상이 되거나 대상자 중 새롭게 주식을 취득한 고위 공직자는 심사위원회에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해야 한다.
직무관련성 심사는 심사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직무관련성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결정으로 1개월의 범위 내에서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주식백지신탁 제도는 국회의원과 장·차관을 포함한 고위공직자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직무와 관련해 보유한 주식 총액이 3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주식을 매각하거나 법 시행 한 달 전에 백지신탁하도록 한 제도로 지난해 11월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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