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자치구의 건물분 재산세 인하행렬이 계속될 전망이다.
각 자치구에 따르면 3월 현재 18개 자치구가 주택에 부과되는 재산세에 탄력세율을 적용해 인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치구별로 보면 중구가 40%, 서초·양천이 30%, 노원구를 포함한 13개구가 20%, 성동·광진 10% 등을 인하할 방침이다.
주택 재산세의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지가가 상승하고 국세청 기준시가가 인상돼 주민들의 재산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자, 나머지 자치구도 재산세 인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산세 20% 인하 방침을 세운 노원구의 경우 3월말 구의회 조례(안)가 확정되면 의회 의결과 조례 공포 절차를 거쳐 오는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에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노원구 과세대상인 15만9000여 가구의 실질적 세 부담은 총 부담세액의 약 10% 인하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노원구 관계자는 “세수감소분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신설에 따른 교부세수입과 구유지 매각대금 충당으로 해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서울시 자치구의 탄력세율 적용에 대해 불가입장을 밝히고 적용지자체에 불이익을 준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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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자치구에 따르면 3월 현재 18개 자치구가 주택에 부과되는 재산세에 탄력세율을 적용해 인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치구별로 보면 중구가 40%, 서초·양천이 30%, 노원구를 포함한 13개구가 20%, 성동·광진 10% 등을 인하할 방침이다.
주택 재산세의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지가가 상승하고 국세청 기준시가가 인상돼 주민들의 재산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자, 나머지 자치구도 재산세 인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산세 20% 인하 방침을 세운 노원구의 경우 3월말 구의회 조례(안)가 확정되면 의회 의결과 조례 공포 절차를 거쳐 오는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에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노원구 과세대상인 15만9000여 가구의 실질적 세 부담은 총 부담세액의 약 10% 인하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노원구 관계자는 “세수감소분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신설에 따른 교부세수입과 구유지 매각대금 충당으로 해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서울시 자치구의 탄력세율 적용에 대해 불가입장을 밝히고 적용지자체에 불이익을 준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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