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정책이 그동안의 주택건설·공급 확대라는 시설 및 물량 위주에서 주거
의 질적 수준도 고려하는 복지국가형 주택정책 체제로 전환한다. 주택공
급 확대와 병행하여 최저 주거기준 미달가구 해소를 통한 주거 수준의 질
적 향상을 주택정책의 우선순위로 삼겠다는 것이다.
건설교통부는 9월 23일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주거생활의 기준이
되는 최저주거기준을 마련했다. 1990년대 이후 지속적인 주택공급 확대시책에
힘입어 주택의 양적 부족 문제는 상당 부분 해소됨에 따라 주거의 질적 수준
및 저소득층에 대한 실질적인 주거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판
단에 따른 것이다.
이번에 정한 '최저주거기준'은 면적기준, 시설기준, 구조·성능·환경기준 등
세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면적기준은 가구원 수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침실수를 제시하고, 침
실·부엌·화장실·현관·수납공간등을 합한 총 주거면적을 설정한 것으로
1인가구의 경우 3.6평, 4인 가구의 경우 11.2평이다.
시설기준은 침실·부엌·화장실등 주거 및 부대시설 설치 기준으로 침실은 기
본적으로 부부 침실을 확보하고, 만 5세를 넘긴 자녀의 침실은 부부침실과
분리되어야 한다.
구조 성능 환경기준으로는 영구 건물로서 구조 강도가 확보되고, 주요 구조부
의 재질은 내열·내화·방열·방습에 양호한 재질을 사용하며, 적절한 방음·
환기·채광·냉방·난방 설비를 갖추도록 했다. 또한 환경요소가 법정기준에 적
합하도록 규정하였다.
건설교통부는 금년 11월중에 실시 예정인 인구·주택 총 조사를 통해 "최저
주거기준" 미달가구를 파악하여 우선은 주택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지표로
활용하고, 앞으로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시 이를 법제화하여 정책지침 및 지원
의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의 질적 수준도 고려하는 복지국가형 주택정책 체제로 전환한다. 주택공
급 확대와 병행하여 최저 주거기준 미달가구 해소를 통한 주거 수준의 질
적 향상을 주택정책의 우선순위로 삼겠다는 것이다.
건설교통부는 9월 23일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주거생활의 기준이
되는 최저주거기준을 마련했다. 1990년대 이후 지속적인 주택공급 확대시책에
힘입어 주택의 양적 부족 문제는 상당 부분 해소됨에 따라 주거의 질적 수준
및 저소득층에 대한 실질적인 주거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판
단에 따른 것이다.
이번에 정한 '최저주거기준'은 면적기준, 시설기준, 구조·성능·환경기준 등
세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면적기준은 가구원 수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침실수를 제시하고, 침
실·부엌·화장실·현관·수납공간등을 합한 총 주거면적을 설정한 것으로
1인가구의 경우 3.6평, 4인 가구의 경우 11.2평이다.
시설기준은 침실·부엌·화장실등 주거 및 부대시설 설치 기준으로 침실은 기
본적으로 부부 침실을 확보하고, 만 5세를 넘긴 자녀의 침실은 부부침실과
분리되어야 한다.
구조 성능 환경기준으로는 영구 건물로서 구조 강도가 확보되고, 주요 구조부
의 재질은 내열·내화·방열·방습에 양호한 재질을 사용하며, 적절한 방음·
환기·채광·냉방·난방 설비를 갖추도록 했다. 또한 환경요소가 법정기준에 적
합하도록 규정하였다.
건설교통부는 금년 11월중에 실시 예정인 인구·주택 총 조사를 통해 "최저
주거기준" 미달가구를 파악하여 우선은 주택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지표로
활용하고, 앞으로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시 이를 법제화하여 정책지침 및 지원
의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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