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군사정보유출, 육·항공자위대까지 확대

지역내일 2006-03-03
개인 컴퓨터 관리부실이 기밀 유출 통로
전군에 만연 … 한국 반면교사 삼아야

지난달 23일 일본 해상자위대의 기밀정보가 인터넷으로 유출된 사건으로 일본이 발칵 뒤집혀진 데 이어 이와 같은 정보유출이 해상자위대뿐만 아니라 육상 및 항공자위대에서도 있었다는 사실이 방위청의 조사로 밝혀졌다고 2일 <산케이신문>이 보도했다. 이로써 방위관련 정보의 유출문제는 일본의 육, 해, 공군의 3자위대로 확대되는 사태로 발전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달 중순쯤 해상자위대 사세보 기지에 정박 중인 호위함 ‘아사유키’에서 일어났다. 이 함정 대원이 개인 컴퓨터에 극비 정보를 입력했다가 파일교환 프로그램인 ‘위니(Winny)’가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바람에 정보가 대량으로 인터넷에서 유출된 것. 이는 지난달 16일 인터넷 게시판에 ‘해상자위대의 기밀정보가 새나가고 있다’고 적혀진 글을 보고 해상자위대가 내부조사를 시작한 결과 밝혀졌다.
이때 유출된 정보는 정보 중요도 ‘비(秘)’ 등급에 해당하는 호위함의 콜사인과 감시활동기록, 전투훈련계획과 호위함 대원들의 주소, 가족관계 등을 담은 개인정보 등 방대한 분량이다. 방위청은 정보의 중요성이 높은 순으로 ‘기밀’, ‘극비’, ‘비’의 3단계로 지정하고 있다.
그 후로도 방위청은 조사를 계속 벌여 지난해 후반에도 이와 같은 해상자위대의 정보유출이 적어도 4, 5건 더 있었으며, 게다가 해상자위대뿐만 아니라 육상 및 항공자위대에서도 정보 유출이 있었음을 밝혀냈다. 새롭게 밝혀진 해상자위대 유출정보 중에는 외교상 ‘비(秘)’ 등급으로 지정된 수송함의 ‘항로계획’이 포함돼 있었다. 이 수송함 정보는 테러대책조치법에 의거해 2004년에 쿠웨이트로 향했던 해상수송함 승선대원의 개인 컴퓨터에서 지난해 말에 유출됐다.
해군막료감부(해군본부에 해당)에 따르면, 수송함 대원 이외의 정보를 유출한 대원은 다른 함정근무자와 육상근무자로 간부급도 포함돼 있었다. 유출정보는 지금도 인터넷으로 검색, 열람이 가능하므로 ‘수송함과 정보의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하며, 정보를 유출한 대원의 징계를 검토하고 있다고 막료감부는 밝혔다.
또 이번에 새롭게 밝혀진 육상과 항공자위대의 정보유출은 육상자위대에 의한 3건과 항공자위대에 의한 1건이다. 육상막료감부에 따르면, 훈련계획을 기록한 업무용문서와 대원명부 등 개인정보가 인터넷으로 유출됐고, 공군자위대의 경우에는 항공부대에 소속된 대원이 보존하고 있던 전자메일주소와 휴대전화번호 등이 기록된 명부와 행동계획 등이 유출됐다.
다만 육상과 공군자위대의 유출정보에는 기밀에 해당하는 정보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일본 자위대의 일련의 정보유출 사건은 모두 2월 23일에 유출이 확인된 호위함 ‘아사유키’ 호의 경우처럼 업무용 정보와 데이터를 CD롬 등의 매체로 가지고 나와 자택의 개인용 컴퓨터에서 작업하던 중 ‘위니’가 바이러스에 감염된 결과 인터넷에 유출됐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방위청과 자위대는 유출 경위에 대한 더욱 자세한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일본 방위청과 자위대는 업무용 데이터를 허가없이 가지고 가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파일교환 소프트웨어인 ‘위니’ 등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경고해 왔다. 그러나 정보관리에 대한 자위대원들의 안일한 사고가 이런 화를 불렀다고 <요리우리신문>은 지적했다.
일본 방위청은 현재 허가제로 인정하고 있는 개인용 컴퓨터의 업무이용과 ‘위니’와 같은 소프트웨어의 사용을 전면금지시킬 방침이다. 방위청에 따르면 업무에 개인용 컴퓨터 이용을 허용하게 된 것은 업무용 컴퓨터의 부족 때문으로, 허가를 받고 직장으로 가져온 개인용 컴퓨터는 지난해 11월 현재 육상자위대에서는 약 6만 대, 해상자위대에서는 약 2000대, 공군자위대에서는 약 5000대에 이른다고 한다.
사이토 다카시 해상막료장은 기자회견에서 정보유출 사건에 대해서는 “이미 내용을 변경해 일본 방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한도로 억제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동희 리포터 89julie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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