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는 3월 한 달 동안 판매가격표시 의무업소에 대하여 일제 점검을 벌인다.
이번 점검은 가격표시 의무대상업소의 대상이 매장면적 17㎡의 소매점포까지 확대(산업자원부 고시 2004-90호)됨에 따른 것으로 판매가격을 제품에 표시해 소비자가 제품구입 시 가격비교와 함께 구매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로서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위반시 한 차례는 시정권고, 두 차례부터는 과태료(20만원~3000만원)가 부과된다.
가격표는 훼손되지 않도록 라벨, 꼬리표 등을 개별 상품에 표시해야 한다. 개별상품에 표시가 곤란할 경우에는 진열대 상․하단을 이용해 표시하는 등 소비자가 가장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표시해야 한다. 또 할인판매 시 할인기간을 반드시 표시하고 상시 할인판매의 경우에는 실제 판매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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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점검은 가격표시 의무대상업소의 대상이 매장면적 17㎡의 소매점포까지 확대(산업자원부 고시 2004-90호)됨에 따른 것으로 판매가격을 제품에 표시해 소비자가 제품구입 시 가격비교와 함께 구매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로서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위반시 한 차례는 시정권고, 두 차례부터는 과태료(20만원~3000만원)가 부과된다.
가격표는 훼손되지 않도록 라벨, 꼬리표 등을 개별 상품에 표시해야 한다. 개별상품에 표시가 곤란할 경우에는 진열대 상․하단을 이용해 표시하는 등 소비자가 가장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표시해야 한다. 또 할인판매 시 할인기간을 반드시 표시하고 상시 할인판매의 경우에는 실제 판매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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