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추·딸기·가공식품도 원산지 표시해야

지역내일 2006-03-06
농림부, 농산물원산지표시요령 개정 … 3월말부터 적용
원산지 의무표시대상 농산물 160개·가공품 209개로 늘어

이르면 이달 말부터 원산지를 표시해야할 식품 품목이 크게 늘어난다. 소비자 선택권 보장을 위해서다.
그동안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할 필요가 없었던 무ㆍ배추ㆍ참외ㆍ수박ㆍ딸기ㆍ복숭아ㆍ곶감ㆍ상황버섯ㆍ빵류ㆍ포도씨유 등이 새로 추가된다. 또 모든 재료를 국산으로 사용한 식품에 대해 ‘원료원산지:국산’과 같은 새로운 표기 방식이 도입된다.
농림부는 이런 내용의 농산물원산지표시요령 개정 고시를 입안 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농산물 원산지 표시요령 개정은 지난 2000년 11월 이후 5년여 만에 추진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무표시 대상품목 중 신선 농산물은 종전 145개에서 160개로, 가공품은 121개에서 209개로 늘이도록 했다. 추가되는 주요 품목은 신선 농산물 중에는 배추ㆍ무ㆍ양배추ㆍ파ㆍ참외ㆍ수박ㆍ딸기ㆍ복숭아ㆍ자두ㆍ곶감ㆍ상황버섯ㆍ아가리쿠스ㆍ동충하초ㆍ장뇌삼ㆍ프로폴리스 등이다. 가공식품 중에서는 빵류ㆍ미강유ㆍ올리브유ㆍ야자유ㆍ냉면ㆍ당면ㆍ카레ㆍ고춧가루ㆍ튀김식품ㆍ도시락류ㆍ밀가루ㆍ시리얼ㆍ숙주나물ㆍ새싹순 등이 추가되고 건강기능식품으로는 포도씨유와 로열제리, 효소함유 제품, 알로에 제품이 새로 포함된다. 빵의 경우 종전에는 식빵만 사실상 의무 표시 대상이었으나 품목 개념 조정으로 빵, 도넛, 기타 빵 등 모든 빵이 적용을 받게 된다. 다만 법 집행의 실현 가능성 문제가 있는 만큼 배추와 무ㆍ양배추ㆍ파ㆍ튀김식품은 일단 포장된 상태로 유통되는 경우에 국한된다.
표시의무 대상 품목을 팔면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해 최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농림부 관계자는 “원산물표시를 규정한 표시요령이 5년전 만들어져 변화된 식품 소비구조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농림부는 현재 가공품은 포장지 재제작 등의 문제가 있는 만큼 1년의 유예기간을 검토하고 있으며 신선 농산물은 이르면 오는 3월 말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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