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 신맹모삼천지교, 중국의 ‘대입이민’

지역내일 2006-03-06
주 : 신맹모삼천지교, 중국의 ‘대입이민’
부 : 각 지역 커트라인 달라 … 근본적 해결책, 아직 요원

지난해 중국 하이난성 대입 이과 최고득점자인 리 양은 명문 칭화대학에 수월하게 합격했지만 성정부 교육당국에 의해 입학이 취소되고 말았다. 후베이성에서 대학입시를 위해 이주해 온 ‘대입이민’ 학생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리양 학생처럼 고득점을 하고 명문대학에 합격한 뒤 취소당한 사례가 하이난에서만 29명에 달했다. 리양은 결국 장학금 44만 홍콩달러를 받고 홍콩 청스대학에 입학했다.

우리나라에서는 명문고교가 밀집되고 학원 등 교육여건이 좋은 서울 강남 8학군으로 진학이 ‘맹모삼천지교’의 현대적 버전이라면 중국에서는 대학 입시를 위한 ‘교육이민’이 새로운 ‘맹모’의 조건으로 자리 잡고 있다.
리 양이 후베이성에서 하이난성으로 ‘이민’을 와서 대학입시를 봐야했던 이유는 두 성의 대입 합격선이 다르기 때문이다.
대입응시생이 많은 후베이성은 하이난성보다 50~100점정도 대입합격선이 높다. 같은 대학에 지원하더라도 지역별로 다른 커트라인이 적용되는 것이다.
대학이 몰려있는 베이징 상하이 톈진 등 대도시와 교육환경이 열악하고 학생수가 적은 칭하이 하이난 등 변방지역은 커트라인이 비교적 낮다. 반면 후베이성과 같이 학생수가 많은 지역은 커트라인이 월등히 높게 적용되고 있다.
이 때문에 매년 약 3만5000명의 내륙지방 학생들이 하이난으로 이주해왔으며 지난해에는 그 수가 4만5000명으로 급증했다.
외지 학생들이 명문대 입학을 독점하자 하이난성 교육당국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외지입학생 중 ‘대입이민’ 혐의가 짙은 학생들의 대학입시 응시자격 자체를 취소해버렸다.
칭하이성도 1100명의 외지유입학생을 조사해 ‘대입이민’로 적발된 300명에 대해 대입응시자격을 박탈했다.

‘대입이민’은 6~8월 대입철과 3월 전인대·정협회의(양 회) 기간에 중국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이슈다.
중국정부의 정책을 결정하는 ‘양 회’기간인 요즘, 중국 언론에는 ‘교육이민’ 해결방안과 관련한 글이 자주 실린다.
중국 교육부와 공안부는 ‘교육이민’이 이슈가 될 때마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불법호적으로 대입에 응시한 학생, 가짜서류로 등록한 학생, 다른 지역에 중복 등록한 학생들을 적발해 응시자격을 박탈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 못하고 있다.
‘교육이민’은 중국 교육제도와 호적제도가 겹치면서 빚어진 문제로 분석되고 있다.
베이징 일간지 <신징바오(신경보)>는 3일 “‘대입이민’은 정부주관 대입제도와 자유로운 이주를 막는 호적제도가 중복된 문제”라며 “두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않는 한 ‘대입이민’ 해결책을 찾을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중국 정부는 현행 호적제도가 개혁개방 이후 꾸준히 문제를 누적해오자 개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호적제도 개선만으로 ‘교육이민’ 현상이 사라질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강남8학군’으로 상징되는 한국의 대학입시문제보다 더 복잡한 문제가 숨어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현행 대입제도가 인구이동 방지 및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한 정책으로 만들어진 것이라 각 지역의 발전과도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또 하이난성이나 칭하이성과 같이 개발이 뒤진 지역은 동일한 합격선을 적용할 경우 교육여건이 나은 지역에 밀릴 수밖에 없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갖고 있다.
중국인들의 바람과는 달리 올해 ‘양 회’에서도 획기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여 ‘대입이민’은 중국의 불합리한 대입제도의 전형적인 사례로 한동안 남을 것으로 보인다.
연제호 리포터 news21@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