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사립학교법 개정안 당론 확정

지역내일 2001-02-13
사학재단의 비리 임원에 대한 학교복귀를 차단하고, 학교장에 교원 임면권을 부여하는 등을
골자로 하는 민주당의 사립학교법 당론이 확정됐다.
민주당은 13일 의원총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사립학교법, 고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개정
안을 원안 가결했다.(본지 2월9일자, 제85호 참조) 다만 민주당 소속 교육위원회 위원 8명은 12일 토론을 거쳐 당초 언론
에 공개된 내용중 일부 항목을 변경한 바 있다.
수정된 내용은 △사립학교 교장의 임기를 4년(연임 가능)으로 규정, 권력 독점을 견제하고
△명문화하기로 한 '교원 인사(징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이사회·학교장·교사(교수)가 각
각 추천하는 사람으로 정하되 이사회 추천인 수가 과반수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초중등기관은 교사회와 학부모회, 고등기관은 교수회를 법적기구화 시킨다. 당초 안에
포함됐던 학생회는 현재 학칙으로 규정되어 있고, 직원회는 인원이 적거나 직원노조가 설립
돼 있어 이원화를 방지한다는 측면에서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개정법률안을 2월 임시국회 상정키로 했으며, 심의가 여의치 않을 경우
3월 공청회를 거쳐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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