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선원인권유린사범 특별단속

지역내일 2006-03-22
해양경찰청(청장 이승재)은 3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3개월간 ‘선원등 해상종사자 대상 인권유린사범’ 특별단속을 전개한다.
해경은 “본격적인 봄철 조업시기를 맞아 고질적인 취업빙자 감금, 무허가 선원소개 등 불법행위가 기승부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수사·정보인력을 보강, 강력한 기획수사를 통해 인권·치안유지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경은 우선 무허가 선원소개업 등 고전적 수법에 의한 인권유린행위는 물론, 장기 출어 선원과 도서지역 양식장·염전 등의 해상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한 탐문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또 재해병원, 숙박업소 등 인권유린 취약요소에 대한 수사전담반을 가동, 체계적 관리를 통해 선원 취업빙자 감금·폭행 등 인권유린 행위도 철저히 색출한다는 방침이다.
해경은 “인권유린행위 단속은 어민 등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절실한 만큼 철저한 신원보장과 신고인보상금 지급을 약속한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인천 곽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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