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특별감사 놓고 난타전

지역내일 2006-03-23
행자부, 기관경고·공무원 4명 형사고발
강남구, “짜맞추기·표적감사” 반발

행정자치부가 서울 강남구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한 뒤 강남구청에 기관경고와 함께 공무원 4명을 형사고발하기로 하는 강경조치를 내렸다. 이에 대해 강남구는 “짜맞추기 감사를 벌였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행자부는 22일 “강남구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 강남구가 구정신문을 통해 종합부동산세 납세거부를 조장했고, 2001~2005년 사이 재산세를 많게 또는 적게 부과한 금액이 15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또 “기관경고를 받은 기관에 대해 전면 특별감사를 실시할 수 있어 강남구에 대한 전면 특별감사 여부는 추후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자부는 재정경제부, 국세청과 함께 강남구 소식지인 ‘강남 까치소식'' 11월호에서 종부세를 납부할 경우 소송 등 법률적 권리구제를 신청할 수 없다는 안내문을 게재한 것과 관련, 작년 12월15일부터 22일까지, 올 2월 27일부터 3월10일까지 두 차례 걸쳐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강남구는 또 재산세를 8743건, 95억원을 과다부과하고 7446건, 55억원을 과소부과하거나 누락한 사실이 적발돼 추징과 환부해야 할 금액이 1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자부가 41건의 시정·주의조치와 공무원 12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감사결과를 발표하자, 강남구는 ‘사실과 다르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강남구는 해명자료를 통해 “종부세 납부를 촉진하기 위해 종부세 납부 안내 전담창구를 만드는 등 최선을 다했다”며 “극히 일부 내용만을 문제 삼아 ‘구가 종부세 납부거부를 조장했다’고 발표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구는 이어 “행자부가 구의 이런 노력들을 무시하고 감사결과를 발표한 것은 감사 목표를 미리 정해놓고 결과를 여기에 맞춘 것”이라고 주장했다.
감사 거부에 대해서는 “행자부가 감사 착수 당시 통보한 것과 달리 감사를 확대하고 기간을 연장해 구 실무자들과 감사관 사이에 몇 차례 언쟁이 있었을 뿐”이라며 “이를 감사 거부로 해석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구는 “자체 감사를 통해 지방세 부과·징수의 적법성을 점검하고 잘못이 있는 공무원은 책임을 묻겠지만, 발표된 감사 결과 중 왜곡된 부분은 이의신청을 하고 필요할 경우 법적 대응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범택·이명환 기자 durumi@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