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변경 문제로 동천지구 개발사업 ‘제동’
경기도, “반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야” 용인시, “경미한 사항이라 심의 없이 처리 가능”
지역내일
2006-03-23
(수정 2006-03-23 오전 8:12:07)
경기도 용인 나환자촌인 ‘염광농원’ 일대를 개발하는 동천지구 개발사업이 실시계획 인가를 앞두고 개발계획 변경 문제로 제동이 걸렸다.
지난 2004년 3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어린이 공원과 주차장 부지를 확충하는 조건으로 통과된 주민제안 방식의 동천지구 개발사업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거쳐 실시계획 인가만 남겨 둔 상태다. 그런데 실시계획 인가 사전 절차인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개발계획이 변경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도는 지난 2월 용인시가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면서 동시에 상정한 개발계획 변경안이
토지소유주에게 추가 부담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소유주의 동의를 다시 구한 뒤 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용인시는 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할 정도의 변경사항은 아니므로 실시계획 인가와 함께 처리해도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다.
실제 실시계획 인가와 함께 올라온 개발계획 변경안에 따르면 주거지역이 7만4131평에서 7만5620평으로 증가하고 녹지지역이 1만7887평에서 1만5011평으로 줄어들었다. 오히려 환경영향평가를 받으면서 녹지가 줄어드는 기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달 23일 전체 면적의 2/3, 소유자 중 1/2의 동의를 얻은 뒤 개발계획 변경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첨부,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시로 돌려보냈다.
문제는 경기도에서 이를 보완시킬 수 있는 수단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도는 지난 6일부터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제외한 도시계획 권한 일체를 일선 시·군에 위임했다. 예전 같으면 도가 요구한 보완사항을 충족하여 다시 올라왔을 개발계획 변경안이 이제는 시에서 심의, 처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러한 보완요구에 시는 법률적 자문을 거쳐 최종 결정을 하겠지만 도시개발법 개정 취지를 살려 개발계획 변경 없이 마무리하는 것을 검토중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아직 유권해석을 받아봐야 하지만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 취지에 따라 경미한 사항으로 간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없이 개발계획 변경안을 처리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다”며 “주거지역이 늘어난 것은 개발행위로 이미 훼손된 지역이 뒤늦게 포함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시가 개발계획 변경사항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실시계획 인가를 처리하면 동천지구 개발사업은 주택건설사업승인 절차만 남게 된다.
하지만 도는 아무리 시로 권한이 위임됐다고 하더라도 의견까지 적시해 돌려보낸 사항을 무시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도 관계자는 “민간이 제안한 환지 방식의 동천지구 개발사업에 중대한 개발계획 변경사항이 발생했는데도 이를 가볍게 여기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당연히 토지소유주의 동의를 구한 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처리하는 것이 순서”라고 말했다.
한편, 동천지구는 총 14만2000평으로 공동주택 3337세대와 단독주택 50세대가 들어선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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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4년 3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어린이 공원과 주차장 부지를 확충하는 조건으로 통과된 주민제안 방식의 동천지구 개발사업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거쳐 실시계획 인가만 남겨 둔 상태다. 그런데 실시계획 인가 사전 절차인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개발계획이 변경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도는 지난 2월 용인시가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면서 동시에 상정한 개발계획 변경안이
토지소유주에게 추가 부담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소유주의 동의를 다시 구한 뒤 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용인시는 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할 정도의 변경사항은 아니므로 실시계획 인가와 함께 처리해도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다.
실제 실시계획 인가와 함께 올라온 개발계획 변경안에 따르면 주거지역이 7만4131평에서 7만5620평으로 증가하고 녹지지역이 1만7887평에서 1만5011평으로 줄어들었다. 오히려 환경영향평가를 받으면서 녹지가 줄어드는 기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달 23일 전체 면적의 2/3, 소유자 중 1/2의 동의를 얻은 뒤 개발계획 변경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첨부,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시로 돌려보냈다.
문제는 경기도에서 이를 보완시킬 수 있는 수단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도는 지난 6일부터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제외한 도시계획 권한 일체를 일선 시·군에 위임했다. 예전 같으면 도가 요구한 보완사항을 충족하여 다시 올라왔을 개발계획 변경안이 이제는 시에서 심의, 처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러한 보완요구에 시는 법률적 자문을 거쳐 최종 결정을 하겠지만 도시개발법 개정 취지를 살려 개발계획 변경 없이 마무리하는 것을 검토중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아직 유권해석을 받아봐야 하지만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 취지에 따라 경미한 사항으로 간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없이 개발계획 변경안을 처리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다”며 “주거지역이 늘어난 것은 개발행위로 이미 훼손된 지역이 뒤늦게 포함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시가 개발계획 변경사항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실시계획 인가를 처리하면 동천지구 개발사업은 주택건설사업승인 절차만 남게 된다.
하지만 도는 아무리 시로 권한이 위임됐다고 하더라도 의견까지 적시해 돌려보낸 사항을 무시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도 관계자는 “민간이 제안한 환지 방식의 동천지구 개발사업에 중대한 개발계획 변경사항이 발생했는데도 이를 가볍게 여기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당연히 토지소유주의 동의를 구한 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처리하는 것이 순서”라고 말했다.
한편, 동천지구는 총 14만2000평으로 공동주택 3337세대와 단독주택 50세대가 들어선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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