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서울 강남구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한 뒤 강남구청에 기관경고와 함께 공무원 4명을 형사고발하는 등 강경조치를 내렸다. 이에 대해 강남구는 “짜맞추기 감사를 벌였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행자부는 22일 “강남구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 종합부동산세 납세거부를 조장했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재정경제부, 국세청과 함께 강남구 소식지인 ‘강남 까치소식’11월호에서 종부세를 납부할 경우 소송 등 법률적 권리구제를 신청할 수 없다는 안내문을 게재한 것과 관련 작년 12월15일부터 22일까지, 올 2월 27일부터 3월10일까지 두 차례 걸쳐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또 추징과 환부해야 할 금액이 15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행자부가 41건의 시정·주의조치와 공무원 12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감사결과를 발표하자 강남구는 ‘사실과 다르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강남구는 해명자료를 통해 “종부세 납부를 촉진하기 위해 종부세 납부 안내 전담창구를 만드는 등 최선을 다했다”며 “극히 일부 내용만을 문제 삼아 ‘구가 종부세 납부거부를 조장했다’고 발표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구는 이어 “행자부가 구의 이런 노력들을 무시하고 감사결과를 발표한 것은 감사 목표를 미리 정해놓고 결과를 여기에 맞춘 것”이라고 주장했다.
감사 거부에 대해서는 “행자부가 감사 착수 당시 통보한 것과 달리 감사를 확대하고 기간을 연장해 구 실무자들과 감사관 사이에 몇 차례 언쟁이 있었을 뿐”이라며 “이를 감사 거부로 해석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구는 “자체 감사를 통해 지방세 부과·징수의 적법성을 점검하고 잘못이 있는 공무원은 책임을 묻겠지만, 발표된 감사 결과 중 왜곡된 부분은 이의신청을 하고 필요할 경우 법적 대응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범택·이명환 기자 durumi@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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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는 22일 “강남구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 종합부동산세 납세거부를 조장했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재정경제부, 국세청과 함께 강남구 소식지인 ‘강남 까치소식’11월호에서 종부세를 납부할 경우 소송 등 법률적 권리구제를 신청할 수 없다는 안내문을 게재한 것과 관련 작년 12월15일부터 22일까지, 올 2월 27일부터 3월10일까지 두 차례 걸쳐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또 추징과 환부해야 할 금액이 15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행자부가 41건의 시정·주의조치와 공무원 12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감사결과를 발표하자 강남구는 ‘사실과 다르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강남구는 해명자료를 통해 “종부세 납부를 촉진하기 위해 종부세 납부 안내 전담창구를 만드는 등 최선을 다했다”며 “극히 일부 내용만을 문제 삼아 ‘구가 종부세 납부거부를 조장했다’고 발표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구는 이어 “행자부가 구의 이런 노력들을 무시하고 감사결과를 발표한 것은 감사 목표를 미리 정해놓고 결과를 여기에 맞춘 것”이라고 주장했다.
감사 거부에 대해서는 “행자부가 감사 착수 당시 통보한 것과 달리 감사를 확대하고 기간을 연장해 구 실무자들과 감사관 사이에 몇 차례 언쟁이 있었을 뿐”이라며 “이를 감사 거부로 해석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구는 “자체 감사를 통해 지방세 부과·징수의 적법성을 점검하고 잘못이 있는 공무원은 책임을 묻겠지만, 발표된 감사 결과 중 왜곡된 부분은 이의신청을 하고 필요할 경우 법적 대응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범택·이명환 기자 durumi@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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