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는 12일 신축중인 일산신도시 백석동 나이트클럽에 대해 건축허가를 취소해 업주측의 소송제기 등이 뒤 따를 것으로 보인다.
고양시의 이번 조치는 백석동 주민들이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지난달 29일 '나이트클럽으로 인해 주민들의 주거 및 교육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건축허가 취소를 결정한데 따른 것이다.
백석동 흰돌마을 3단지 대책위는 "아파트에서 50m, 백신초등학교에서 215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주거 및 교육 환경을 해칠 우려가 높다"며 나이트클럽 신축을 반대하며 지난해 10월 경기도에 허가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 나이트클럽은 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백석동 1335 일반상업지역 788평에 지상 5층(건축 연면적 1097평) 규모로 지난해 5월 착공, 현재 98%의 공정을 보이고 있다.
한편 나이트클럽 측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허가받은 시설을 주민 민원 때문에 허가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낼 계획이다.
고양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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