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장 ‘정치적 행보 탓’ 지적도 … 분양가 적정성 검증할 위원회 필요
성남시의 분양 승인 거부에 따라 판교 신도시 분양일정이 차질을 빚게 됐다.
분양 차질의 직접적 이유는 승인권을 쥔 성남시장의 ‘정치적 행보’ 때문이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분양가 상한제 도입에 따라 건설교통부가 마련한 ‘새 건축비’가 모호한 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분양가 검증능력 없는 지자체 = 국민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판교 분양일정 차질은 이대엽 성남시장의 분양승인 거부에 따른 결과다.
이 시장은 23일 기자회견에서 “평당 분양가가 1230만원대에 육박하고 발코니 확장비용을 포함할 경우 추가비용이 훨씬 더 증가할 것”이라며 적정한 가격으로 인하할 때까지 분양승인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판교 분양 민간업체들은 보도자료를 통해 “3월15일 분양승인 신청후 성남시와 여러 차례 회의를 열어 분양가에 의견일치를 보아가고 있었는데, 성남시장이 이런 과정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건설업체의 높은 분양가를 비난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동안 회의를 통해 의견을 좁혀오고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갑자기 기자회견을 열어 분양가 인하를 주장하고 나섰다는 것이다. 민간업체의 주장대로라면 지방선거 출마를 앞두고 있는 이대엽 성남시장이 분양가가 비싸다는 여론을 이용한 정치적 행보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흥정’에 의한 분양가 책정 = 민간업체들은 또 “성남시에서 1100만원대 분양가가 적정하다면 관련 근거를 제시해야 함에도 건교부에서 당초 발표한 가격이 1100만원대이므로 그 가격에 분양가격을 맞춰야 한다는 무책임하고 안일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는 분양가 검증을 위임받은 성남시가 분양가 검증능력이 없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건설업체가 채택한 공법과 자재, 공사비 산출이 적정한지를 전문성이 없는 지자체 공무원이 검증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이다.
실제 성남시에서 분양가를 점검하며 암석 지반공사비로 싼 공법을 채택하라고 요구하자 건설사측은 전문기관의 지질조사를 거쳐 책정된 가격이라고 반박했고, 성남시는 더 이상 문제를 제기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판교 분양업체들에 공급된 택지비는 용적율을 감안해 570만원선으로 알려졌다. 분양가가 1200만원이라면 630만원이 건축비인 셈이다. 건축비 630만원이 적정한지를 제대로 검증하기 위해서는 각 분야 전문가들과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위원회를 만들어 체계적인 분석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렇지 않으면 성남시를 포함한 대부분의 지자체는 분양가 검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건설업체와 분양가를 흥정 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제대로 알기 힘든 ‘새 건축비’ = 건축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지자체 공무원에게 분양가 점검을 맡긴 것도 문제지만, 보다 근본적인 것은 건설교통부에서 책정한 새 건축비가 모호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분양가 자율화 이전에 실시됐던 분양가 상한제는 땅값에다가 표준건축비를 합하면 분양가격을 알 수 있어 아무런 시비가 없었다. 하지만 이번에 새로 도입된 분양가 상한제에서는 표준건축비 대신 ‘기본건축비+가산비용’으로 구성된 새 건축비를 적용해 사실상 건축비를 알기 어렵게 만들어 적정성 시비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새 건축비 가산항목에는 지하주차장과 △아파트 구조형식의 다양화를 위한 항목 △주거환경의 질적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항목 △주택성능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항목 등 모호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사실상 건축비가 얼마나 들었는지 점검하기 어렵다.
결국 건교부가 건축비를 제대로 알기 어렵게 만든 ‘판’에 건설업체는 분양가를 최대한 높여 받으려 하고 있고, 선거를 앞둔 성남시장은 이를 정치적 행보에 활용해 판교 분양일정이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이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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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 분양 승인 거부에 따라 판교 신도시 분양일정이 차질을 빚게 됐다.
분양 차질의 직접적 이유는 승인권을 쥔 성남시장의 ‘정치적 행보’ 때문이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분양가 상한제 도입에 따라 건설교통부가 마련한 ‘새 건축비’가 모호한 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분양가 검증능력 없는 지자체 = 국민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판교 분양일정 차질은 이대엽 성남시장의 분양승인 거부에 따른 결과다.
이 시장은 23일 기자회견에서 “평당 분양가가 1230만원대에 육박하고 발코니 확장비용을 포함할 경우 추가비용이 훨씬 더 증가할 것”이라며 적정한 가격으로 인하할 때까지 분양승인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판교 분양 민간업체들은 보도자료를 통해 “3월15일 분양승인 신청후 성남시와 여러 차례 회의를 열어 분양가에 의견일치를 보아가고 있었는데, 성남시장이 이런 과정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건설업체의 높은 분양가를 비난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동안 회의를 통해 의견을 좁혀오고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갑자기 기자회견을 열어 분양가 인하를 주장하고 나섰다는 것이다. 민간업체의 주장대로라면 지방선거 출마를 앞두고 있는 이대엽 성남시장이 분양가가 비싸다는 여론을 이용한 정치적 행보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흥정’에 의한 분양가 책정 = 민간업체들은 또 “성남시에서 1100만원대 분양가가 적정하다면 관련 근거를 제시해야 함에도 건교부에서 당초 발표한 가격이 1100만원대이므로 그 가격에 분양가격을 맞춰야 한다는 무책임하고 안일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는 분양가 검증을 위임받은 성남시가 분양가 검증능력이 없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건설업체가 채택한 공법과 자재, 공사비 산출이 적정한지를 전문성이 없는 지자체 공무원이 검증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이다.
실제 성남시에서 분양가를 점검하며 암석 지반공사비로 싼 공법을 채택하라고 요구하자 건설사측은 전문기관의 지질조사를 거쳐 책정된 가격이라고 반박했고, 성남시는 더 이상 문제를 제기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판교 분양업체들에 공급된 택지비는 용적율을 감안해 570만원선으로 알려졌다. 분양가가 1200만원이라면 630만원이 건축비인 셈이다. 건축비 630만원이 적정한지를 제대로 검증하기 위해서는 각 분야 전문가들과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위원회를 만들어 체계적인 분석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렇지 않으면 성남시를 포함한 대부분의 지자체는 분양가 검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건설업체와 분양가를 흥정 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제대로 알기 힘든 ‘새 건축비’ = 건축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지자체 공무원에게 분양가 점검을 맡긴 것도 문제지만, 보다 근본적인 것은 건설교통부에서 책정한 새 건축비가 모호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분양가 자율화 이전에 실시됐던 분양가 상한제는 땅값에다가 표준건축비를 합하면 분양가격을 알 수 있어 아무런 시비가 없었다. 하지만 이번에 새로 도입된 분양가 상한제에서는 표준건축비 대신 ‘기본건축비+가산비용’으로 구성된 새 건축비를 적용해 사실상 건축비를 알기 어렵게 만들어 적정성 시비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새 건축비 가산항목에는 지하주차장과 △아파트 구조형식의 다양화를 위한 항목 △주거환경의 질적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항목 △주택성능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항목 등 모호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사실상 건축비가 얼마나 들었는지 점검하기 어렵다.
결국 건교부가 건축비를 제대로 알기 어렵게 만든 ‘판’에 건설업체는 분양가를 최대한 높여 받으려 하고 있고, 선거를 앞둔 성남시장은 이를 정치적 행보에 활용해 판교 분양일정이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이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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