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형주택 기본건축비 평당 368만원

소형보다 8.5% 상승 … 발코니 확장비용 등은 별도

지역내일 2006-03-09
건설교통부는 공공택지내 분양가상한제를 85㎡이하 주택에서 모든 평형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85㎡초과 중대형주택의 기본형건축비를 9일 확정해 고시했다.
중대형주택 기본형건축비는 334만6000원(45평형 15층 기준)으로 85㎡이하 소형주택의 기본형건축비(339만원 수준)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이나, 중대형주택에는 부가가치세가 별도 부과되기 때문에 입주자 실부담액은 368만원으로 소형보다 약 8.5% 상승한다.
이는 소형주택의 기본형건축비(339만원 수준)를 기준으로 평당 골조물량 축소에 따른 비용감소, 물가변동과 마감수준 상향에 따른 비용상승 등이 반영된 결과이다. 마감수준은 소형에 비해 멀티에어콘 배관, 개별집진청소시스템, 정보통신특등급, 홈네트워크가 추가로 고려됐다.
당초 마감수준은 위 4가지가 모두 추가된 1안(334만6000원)과 멀티에어콘 냉매배관, 개별집진청소시스템만 반영된 2안(325만9000원)의 2가지가 제시됐으나, 전문가 자문 및 공청회 등을 거치면서 현실적인 중대형주택의 마감수준을 반영한 1안으로 결정했다.
중대형주택의 기본형건축비 수준은 평균적인 주택모델을 기준으로 산정했으며, 발코니 확장 비용 등을 가산할 수 있다.
또한, 기본형건축비에 공동주택 건설자재 등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기 위해 매 6월마다 정기적으로 고시하고 있는 공동주택 건설공사비 지수(1.005)도 3월9일자로 고시했다.
결국 분양가는 [(기본형건축비+지하층건축비)×공사비지수]+지하층건축비 외 가산비용+ 택지비로 결정될 전망이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