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소유자에 의해 LPG로 구조변경된 차량중 절반이 LPG가 누출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됐다. 이는 처음부터 제작사에서 LPG전용차량으로 제작, 판매한 차량보다 3배나 높은 수치
이다.
건설교통부는 13일 LPG차량의 연료누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시중에 운행중인 LPG차량
819대를 조사한 결과 이와 같이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사결과 애초에는 휘발류 차량으로 제작됐으나 소유자(국가유공장애인, 일반 장애인)
의 의사에 의해 정비공장 등에서 LPG차량으로 구조변경한 차량의 경우 조사대상 80대중
50%인 40대에서 LPG가 누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제작사에서 처음부터 LPG전용으로
제작해 판매한 자동차의 경우는 조사대상 739대중 18%인 135대만이 LPG가 누출됐다.
그러나 건교부는 가스누출로 인한 화재의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LPG가 누출될 경우 공기중에서 일정농도(1.6% 10%)가 돼야 불이 붙는데 이번 조사결과 누
출농도가 약 10ppm으로 나타나 불이 붙는 농도의 1/1600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화
재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으며 실제 조사과정에서 가스가 누출되고 있는 부위에 불을 대어
본 실험에서도 불이 붙지 않았다고 건교부는 밝혔다.
또한 승용차의 경우 영업용(30%)이 자가용(15%)보다 2배나 가스누출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
다.
연료가 누출되고 있는 부위는 액체·기체전환 전자밸브와 기화기의 일부부품인 것으로 알려
졌는데 건교부는 이들 부품이 사용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부품의 밀폐기능이 떨어져 누출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제작결함으로 LPG가 누출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조사됐
다.
건교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제작사에 소모성 부품의 교환주기를 자동차 사용자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사용자지침서에 표기하고 건의된 부품의 제질변경사항에 대해서도
오는 3월31일까지 개선대책을 제출하도록 지시했다.
건교부는 또한 LPG로 구조변경한 차량의 가스누출이 많은 것과 관련, 주로 구조변경시 순
정부품을 사용하지 않거나, 엔진부품은 변경하지 않고 연료공급계통만 변경함으로써 내구력
이 저하돼 누출되는 것으로 보고 빠른 시일안에 구조변경실태에 대한 조사를 벌일 방침이
다. 조사결과 필요하다면 정비작업표준을 제정하거나 연료장치의 구조변경을 금지하는 등
후속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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