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기금처리문제 쟁점

주택은행 “국민주택기금 대출금회수 문제없다”

지역내일 2001-02-13
국민·주택 은행 합병을 앞두고 국민주택기금 처리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주택은행은 13일 국민주택기금대출은 대지, 건물 및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등 담보대출로 모두 취급되고 있어 건설업체에 부도가 발생하더라도 대출금 회수에 기본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주택은행은 국민은행 김유환 상무가 이날 “합병 본계약 체결 이전에 국민주택기금의 책임문제를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민주택기금의 경우 별도 회계로 설치돼 있어 기금대출 운영에 따른 모든 수익과 비용은 기금회계로 계상되며 기금의 부실이 은행 손실부담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주택은행측은 현재 기금의 총 부도대출금은 3조원으로 분류돼있지만 이중 2조1000억원은 건설사업자가 부도난 상태여서 부도대출금으로 분류됐을 뿐 일반적인 부실대출과 성격이 다를 뿐 아니라 현재 정상적으로 임대사업중이며 나중에 임대 입주자에게 분양전환돼 대출금이 이전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나머지 약 4000억원은 현재 제3자 인수 등을 통해 정상적으로 공사가 진행중이고 5000억원도 인수업체 물색 등 정상화방안을 강구중에 있는 대출금으로 이 또한 대지 및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취득하고 있어 채권보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주택은행측은 주택기금의 부실여부는 주택은행의 회계처리와 직접 관계가 없는 만큼 합병은행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유환 국민은행 상무가 “현재 주택은행의 경우 국민주택기금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쌓고 있지 않는 등 문제가 있다”며 “합병에 앞서 주택기금의 부실 책임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뜻을 주택은행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최근 건설업종의 불황과 맞물려 이 기금의 대출잔액 상당수가 부실화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결국 국민주택기금에 대해 운영상의 책임을 물을 경우 합병은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이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관계자는 “국민은행측의 문제제기와 주택은행 “국민주택기금 대출금회수 문제없다”는 답변에도 불구하고 국민·주택은행 합병과정에서 국민주택기금 처리문제가 상당한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이같은 충돌은 실사 등에서 상당부분 돌출할 문제들”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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