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4월 신청가능한 정책자금

지역내일 2006-03-28
내일신문은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을 위해 매월 신청가능한 정부나 지자체의 정책자금을 (주)기업금융연구원(www.fund.re.kr)의 자료를 제공받아 2006년에도 계속 소개한다. 중소기업인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제1차 해외플랜트 타당성조사 지원

지원규모는 20억이다. 국내업체가 수의계약으로 수주를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프로젝트나 수주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프로젝트당 5억원 이내로 타당성조사비의 50%, 국내기업 간 컨소시엄 구성시 10%를 추가 지원한다. 신청서 접수는 4월 5일까지다.
문의: 한국플랜트산업협회 (02)3452-7973

중소기업쿠폰제경영컨설팅사업

중소제조업을 대상으로 생산관리 기술지도 개발관련 등 생산성혁신컨설팅사업에 55억원을 지원한다.
기업당 한도액은 중소기업은 1650만원, 종업원 300명 이상인 업체는 2000만원이다. 경영일반 인사 조직 재무 마케팅 등 일반과제 컨설팅사업에는 기업당 800만원 한도내에서 30억원까지 지원한다. 예비창업자나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의 창업기업컨설팅사업에 20억원을 책정했다. 혁신과제 컨설팅사업에는 50억원을 책정하고 기업당 27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한다.
문의 : 중소기업청 (042)481-4554

한국벤처투자조합 출자금지원사업

한국모태펀드 1차 출자금지원사업으로 출자규모는 1100억원~1300억원이다. 지원대상은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벤처기업에 조합결성액의 70% 이상을 투자한 Start-up조합으로 자격은 해외진출지원조합, LLC형 우수기술사업화조합, 상법상의 유한회사 등이다.
신청서 접수는 4월 12일까지.
문의 한국벤처투자(주) (02)6000-8400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집단에너지사업, 자발적협약기업투자사업, 에너지절약시설설치사업, 산업체·건물열병합발전사업, 고효율제품 등 생산시설설치사업, 중소창업기업지원사업, 수요관리투자사업, 건물효율등급인증지원사업, ECSO 투자사업에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을 과제당 30억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대출시 현물담보나 보증서가 필요하다. 융자비율은 소요자금의 80%.
문의 : 에너지관리공단 (031)2604-362

부품·소재종합기술지원사업

순수 기술개발을 제외한 설계부터 양산화까지 전단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애로기술에 관한 기술지원사업을 대상으로 200억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총매출액 중 부품·소재 또는 그 생산설비의 매출액이 50% 이상인 기업부품소재전문기업에 한한다. 총 3조원의 정부출연금(무담보무이자로)을 1년 이내 지원한다. 지원비율은 정부출연금 50% 이내이고 상환의무는 없다.
문의 :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 (02)3488-5141

정보통신표준화 자유공모사업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는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IT 신성장동력 등 국제표준화를 선도하고 국가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핵심 IT 기술 분야에 총 7억원을 지원한다. 지원과제로 선정되면 총 연구개발비의 75% 범위내에서 과제당 1억원 이내로 1년간 지원한다. 기업당 참여할 수 있는 과제수는 1개 이내로 제한한다. 신청접수는 4월 6일까지.
문의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031)724-0041

유망 콘텐츠 현지화 지원사업

콘텐츠 개발 업체 및 퍼블리싱 업체를 대상으로 언어번역, 플랫폼 변환, 캐릭터 개발·전환 등을 포함한 그래픽 수정, 현지어 더빙 등 콘텐츠의 현지화 관련 제반 작업에 총 소요비용의 최대 50%까지 콘텐츠당 25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신청서 접수는 4월 3일부터 5일까지.
문의 :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02)2141-5437

강원도 경영안정지원자금

강원도는 현재 가동중인 업체나 조합·단체를 대상으로 경영안정지원자금 1350억원을 지원한다. 융자한도는 유망중소기업은 7억원 이하, 도내 이전기업이나 여성기업, 우수벤처기업, 수출기업은 5억원 이하, 기타 지원대상업체는 4억원 이하다.
문의 : 강원도청 (033)249-3241

광주광역시 유통업경쟁력강화사업

광주시는 중소유통구조개선사업을 시행하는 유통업자나 시장·쇼핑센터 개설자들을 대상으로 시설투자의 경우 10억원 이하, 운전자금은 3억원 이하에서 지원한다.
문의 : 광주광역시 (062)613-3734

경기 중소유통업구조개선사업자금

경기도는 유통시설 개선자금 150억원을 지원한다. 시장시설개선 10억원, 전문상가등 건립 및 시설개선 10억원, 시장재개발 30억원, 공동창고건립 10억원 등이다.
문의 : 경기도 (031)249-4593)

/정리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자료제공 : (주)기업금융연구원(www.fund.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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