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부과기준 마련

지역내일 2001-02-13


오는 4월 30일부터 5대 대도시권 신축 아파트에 적용되는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의 부과기준
이 마련됐다.
13일 건설교통부가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마련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관한 특별법시
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의 부과율은 택지개발사업의 경우 표준개발비의
40%, 주택건설사업은 표준건축비의 6%를 기준으로 설정했다.
또 주택건설사업과의 형평성을 위해 주상복합건물 등 20가구 이상의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함께 건설하는 사업도 부과대상에 포함토록 했다.
그러나 사업시행자가 도시철도나 철도, 도로 등 교통난 완화를 위해 기간교통시설을 미
리 설치하거나 비용의 일부를 부담한 경우에는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임대주택 건설 활성화 차원에서 5년 이상 임대하는 전용면적 85㎡이하의 임대
주택 건설사업은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면제토록 했다.
건교부는 이 조치로 아파트 분양가가 지역별로 가구당 1%정도 인상될 예정이나수도권
지역에서만 향후 2조2천억원의 세수를 확보, 광역교통시설의 조기확충으로교통난이 해소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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