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지방선거와 정당참여
5월 31일에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는 기초의원에 대해서도 정당이 공천을 한다. 기초의원 정당공천제에 대해 지방정치인과 출마예정자들의 반발이 컸다. 그렇지 않아도 중앙정치의 영향이 큰 데 기초의원까지 정당공천을 하면 지방자치가 중앙정치에 예속된다는 것이 주된 반대이유였다. 오히려 그동안 정당공천을 허용했던 기초자치단체장까지 정당공천을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중앙정치의 폐해를 지방자치에서도 되풀이할 수 없다는 주장은 중앙정치에 대한 불신을 배경으로 국민들 사이에 적지 않은 공감대를 확보했다. 게다가 현역의원이나 공천심사자들에 대한 줄서기나 공천헌금 등 부정적인 측면이 크게 부각될 것이라는 우려도 컸다.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도입 이후 처음 치르는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려했던 부정적인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현역 국회의원이나 공천권을 행사할 사람들에 대한 줄서기, 공천헌금 문제 등 금품수수 행위가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풀뿌리 생활정치의 정착을 위해 지역에서 열심히 활동해 왔던 비정당 후보들이 정당의 힘에 밀려 기초의회 진출이 어려워졌다는 불만의 소리도 높다. 그러나 공천을 둘러싸고 나타날지도 모를 부패현상을 핑계로 정당공천을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 정당공천제의 문제라고 지적되는 것은 정당공천제 자체의 문제가 아니다. 기초자치단체장이나 광역의원 공천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정당공천을 해서는 안 될 정도는 아니지 않았는가. 공천 비리는 지방정치 수준만의 문제는 아니다. 중앙정치에서도 마찬가지로 생겨날 수 있다.
아직 미흡하기는 하지만 자발적 참여에 의한 진성 당원 확보와 당 운영의 개방화를 각 정당이 추진하는 등 정당 민주화가 시대적 조류가 되고 있다. 이런 때에 가장 기초 단위가 되는 지방정치에서 정당 참여를 원천적으로 막는 것은 정당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동원이 아니라 참여에 의한 정당정치의 구현을 위해서도 지방정치 수준에서의 정당 활동은 필요하며 그것은 지역을 중심으로 한 생활정치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지방선거 출마자가 당선을 위해 무조건 인기영합적 공약을 내세우고 당선 뒤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정당공천을 하게 되면 소속 정당이 대표하는 이념적, 정책적 입장 때문에 무책임하게 아무 것이나 공약으로 내세우기는 어렵다. 또 지금까지 기초의원에 대해 정당공천이 금지되었지만 ‘내천’이라는 이름으로 실질적인 공천이 이뤄져왔다. 그러면서도 형식상, 법적으로는 정당이 간여하는 것이 아니라서 잘못된 내천에 대해 통제할 수도 책임을 물을 수도 없었다. 정당공천제 아래서는 내천이라는 이름으로 후보를 멋대로 마구 결정하는 일이 줄어들 것이다.
정당공천을 허용하지 않으면 선거운동은 자연히 후보중심의 선거운동(candidate-centered campaign)이 될 수밖에 없다. 후보중심의 선거운동을 벌이는 대표적인 나라인 미국에서는 이 때문에 과도한 선거 비용의 지출이 늘 문제가 되고 있다. 후보중심의 선거운동은 개인 조직과 학벌, 지연 등 1차적 관계를 중심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다. 자발적 선거운동원이 거의 없는 현실에서 이는 돈 선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정당공천은 돈 선거를 막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미디어를 통한 선거운동도 정당중심의 선거운동이 되어야 비로소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
대다수 유권자들이 광역자치 단체장 이외의 후보자에 대해 관심도 정보도 제대로 갖지 못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후보자를 잘 모르는 상황에서 투표해야 하는 것이다. 정당공천은 소속 정당이라는 ‘간판’에 의한 기본 정보를 제공해 줌으로써 후보자의 정치적 견해나 정책 성향에 대한 차별성을 유권자들이 알 수 있도록 해 준다. 정당이 개별 후보를 대신하여 집단적 수준에서 그 후보의 정치적 성향과 정책 방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선거가 코앞에 바짝 다가와 있는 지금 제도를 다시 바꿀 수는 없다. 정당공천제에 대한 출마예정자들과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각 정당이 후보선출의 공정성을 강화해야 한다. 선관위에 경선관련 선거운동,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뿐만 아니라 경선 선거인단의 구성에 관한 사무도 위탁하는 등 당내 경선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정당 비례대표후보자 선출과정의 민주성을 확보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선거운동과정에서도 정책경쟁을 하도록 해야 지방자치가 살아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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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1일에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는 기초의원에 대해서도 정당이 공천을 한다. 기초의원 정당공천제에 대해 지방정치인과 출마예정자들의 반발이 컸다. 그렇지 않아도 중앙정치의 영향이 큰 데 기초의원까지 정당공천을 하면 지방자치가 중앙정치에 예속된다는 것이 주된 반대이유였다. 오히려 그동안 정당공천을 허용했던 기초자치단체장까지 정당공천을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중앙정치의 폐해를 지방자치에서도 되풀이할 수 없다는 주장은 중앙정치에 대한 불신을 배경으로 국민들 사이에 적지 않은 공감대를 확보했다. 게다가 현역의원이나 공천심사자들에 대한 줄서기나 공천헌금 등 부정적인 측면이 크게 부각될 것이라는 우려도 컸다.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도입 이후 처음 치르는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려했던 부정적인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현역 국회의원이나 공천권을 행사할 사람들에 대한 줄서기, 공천헌금 문제 등 금품수수 행위가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풀뿌리 생활정치의 정착을 위해 지역에서 열심히 활동해 왔던 비정당 후보들이 정당의 힘에 밀려 기초의회 진출이 어려워졌다는 불만의 소리도 높다. 그러나 공천을 둘러싸고 나타날지도 모를 부패현상을 핑계로 정당공천을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 정당공천제의 문제라고 지적되는 것은 정당공천제 자체의 문제가 아니다. 기초자치단체장이나 광역의원 공천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정당공천을 해서는 안 될 정도는 아니지 않았는가. 공천 비리는 지방정치 수준만의 문제는 아니다. 중앙정치에서도 마찬가지로 생겨날 수 있다.
아직 미흡하기는 하지만 자발적 참여에 의한 진성 당원 확보와 당 운영의 개방화를 각 정당이 추진하는 등 정당 민주화가 시대적 조류가 되고 있다. 이런 때에 가장 기초 단위가 되는 지방정치에서 정당 참여를 원천적으로 막는 것은 정당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동원이 아니라 참여에 의한 정당정치의 구현을 위해서도 지방정치 수준에서의 정당 활동은 필요하며 그것은 지역을 중심으로 한 생활정치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지방선거 출마자가 당선을 위해 무조건 인기영합적 공약을 내세우고 당선 뒤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정당공천을 하게 되면 소속 정당이 대표하는 이념적, 정책적 입장 때문에 무책임하게 아무 것이나 공약으로 내세우기는 어렵다. 또 지금까지 기초의원에 대해 정당공천이 금지되었지만 ‘내천’이라는 이름으로 실질적인 공천이 이뤄져왔다. 그러면서도 형식상, 법적으로는 정당이 간여하는 것이 아니라서 잘못된 내천에 대해 통제할 수도 책임을 물을 수도 없었다. 정당공천제 아래서는 내천이라는 이름으로 후보를 멋대로 마구 결정하는 일이 줄어들 것이다.
정당공천을 허용하지 않으면 선거운동은 자연히 후보중심의 선거운동(candidate-centered campaign)이 될 수밖에 없다. 후보중심의 선거운동을 벌이는 대표적인 나라인 미국에서는 이 때문에 과도한 선거 비용의 지출이 늘 문제가 되고 있다. 후보중심의 선거운동은 개인 조직과 학벌, 지연 등 1차적 관계를 중심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다. 자발적 선거운동원이 거의 없는 현실에서 이는 돈 선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정당공천은 돈 선거를 막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미디어를 통한 선거운동도 정당중심의 선거운동이 되어야 비로소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
대다수 유권자들이 광역자치 단체장 이외의 후보자에 대해 관심도 정보도 제대로 갖지 못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후보자를 잘 모르는 상황에서 투표해야 하는 것이다. 정당공천은 소속 정당이라는 ‘간판’에 의한 기본 정보를 제공해 줌으로써 후보자의 정치적 견해나 정책 성향에 대한 차별성을 유권자들이 알 수 있도록 해 준다. 정당이 개별 후보를 대신하여 집단적 수준에서 그 후보의 정치적 성향과 정책 방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선거가 코앞에 바짝 다가와 있는 지금 제도를 다시 바꿀 수는 없다. 정당공천제에 대한 출마예정자들과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각 정당이 후보선출의 공정성을 강화해야 한다. 선관위에 경선관련 선거운동,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뿐만 아니라 경선 선거인단의 구성에 관한 사무도 위탁하는 등 당내 경선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정당 비례대표후보자 선출과정의 민주성을 확보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선거운동과정에서도 정책경쟁을 하도록 해야 지방자치가 살아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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