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국제빌딩 주변 ‘확’ 바뀐다

지역내일 2006-03-31
서울 용산구 한강로 2·3가 63번지 국제빌딩 주변 도시환경정비구역 2만8000여평 부지에 지상 40층 규모의 주상복합 업무단지가 들어서는 등 용산 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탄력 받을 전망이다.
서울시 용산구는 지난 3월22일 열린 제6차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용적률 800%이하, 주거비율 평균 38%이상으로 가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주거비율은 당초 30%이하 조건부 가결에서 도심공동화 방지와 거주민 재정착을 위해 30%이상으로 재의결돼 평균 38%의 주거시설이 공급될 예정이다.
이번에 심의 가결된 내용을 보면 1구역은 3개의 획지로 분할되며 한강로변에는 업무·근생시설이, 후면에는 공동주택을 위주로 배치했다. 2구역 국제빌딩은 계획상 존치지구로 했으며, 3구역은 업무 근생 공동주택 위주로 개발된다. 4구역은 2개획지로 분할해 업무 근생 신문사 공동주택 등이 들어서게 된다. 5구역은 한강로와 서빙고로에 접하는 구역으로 랜드마크 역할의 주거복합시설이 건립될 예정이다.
한편 각 구역별 건폐율은 평균 41%, 용적률 800%이하, 높이 150m 이하로 심의 가결됐다. 또 국제빌딩 주변구역 중앙에 위치한 공원과 도로는 각 구역에서 면적별로 부담해 설치한다.
이에 따라 구는 용산역부터 시작해 용산역 전면구역과 시티파크, 민족공원까지 이어지는 녹지축을 형성해 서울의 신부도심으로 변모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선철 기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