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광고규제 피해 온라인광고 하는 패스트푸드 업체

지역내일 2006-04-02
영국의 방송·통신 감독기구(Ofcom)는 어린이 시청시간대에 패스트푸드 등 정크푸드 광고를 규제하는 법률 제정을 제안할 방침이라고 <데일리메일>등 영국 일간지가 일제히 보도했다.
패스트푸드의 유해성 논란이 각국마다 들끓고 규제가 강화되자 다국적 패스트푸드업체들은 유명 축구팀을 후원하거나 ‘건강 음식’을 개발 하는 등 이미지 쇄신에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다.

◆지방, 설탕, 소금이 많이 함유된 식품 광고규제 = 이번에 제안된 법률은 만화 캐릭터나 유명연예인을 등장시켜 어린이를 상대로 소금·설탕·지방 등이 많이 함유된 음식을 광고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광고가 금지되는 음식은 햄버거, 치킨 너겟, 튀김류, 설탕을 입힌 시리얼 종류, 소금이 많이 들어간 감자칩, 설탕 함유 음료 등이다.
Ofcom은 “법률이 식·음료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있지만 기준을 지키지 않는다면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규제 시간대인 아침시간과 오후 7시 30분가 아니라, 저녁 9시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영국 시민단체는 청소년 비만을 줄이기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벌여왔다.
이번 규제법안도 시민단체의 노력이 성과를 거둬 영국 정부가 Ofcom에 텔레비전, 인쇄매체 등에 게재되는 청소년 대상 정크푸드 광고에 대한 규제 법안을 만들도록 지시하면서 마련됐다.
식품안전 정보제공 단체 ‘서스테인’(Sustain)의 리처드 왓트는 “어린이 시청시간대에 나오는 광고의 70%가 음식과 관련된 것이고 이중 80% 이상이 정크푸드였다”고 말했다.
영국은 지난 10년 동안 아동·청소년의 비만율이 6세 어린이는 2배, 15세 청소년은 3배가 증가했다.
선천적 요인이 아닌 외부·환경적 요인에 의해 발병하는 제2형 당뇨병이 어린이들 사이에서 늘고 있는 실정이다.

◆패스트푸드 업체, 법적 규제피해 온라인 광고 = <가디언>은 영국 등이 어린이에게 유해한 음식광고에 제동을 걸고 나오자 패스트푸드 업체들이 인터넷이나 휴대전화를 통해 청소년에게 직·간접적 광고 내보내고 있다고 보도했다.
패스트푸드 광고회사들은 학부모·시민단체의 감시가 소홀한 인터넷 ‘테마팩’을 통한 광고로 청소년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게임이나 만화 등을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면서 특정 제품의 광고를 내보내는 이른바 ‘테마팩’ 광고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세계적 패스트푸드업체 맥도날드는 마이크로소프트와 광고계약을 맺고 MSN 메신저를 통해 자사제품의 특별행사 프로그램을 내보내고 있다.
소비자 감시단체 ‘위치’의 미셀 스미스는 “지방·설탕·소금 등이 많이 함유된 음식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맥도날드는 MSN 메신저를 통한 새로운 광고기법을 구사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맥도날드 대변인은 “인터넷 광고를 하는 업체는 맥도날드만이 아니며, MSN 메신저에 테마팩을 제공하는 회사는 헤아릴 수 없이 많다”고 말했다.
맥도날드 대변인에 따르면 테마팩은 수신자의 허락을 받아야 광고메일을 발송할 수 있고 소비자는 특정아이콘을 클릭 해야 광고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일방적 광고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인터넷채팅과 이메일을 송·수신하는 과정에서 은연중 음식광고에 노출될 수 있도록 하는 기법도 사용하고 있다.
뉴미디어에이지 잡지의 편집자인 마이클 너틀리는 “온라인은 젊은이들에게 가장 효율적인 광고방법”이라고 말했다.
최진성 리포터 1004jinny51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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