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동아건설 분식회계 수사 방침

금감원 특별감리후 … 특경법 적용 시효 7년 연장

지역내일 2001-02-14 (수정 2001-02-14 오후 10:37:49)

금융감독원의 동아건설 분식회계에 대한 특별감리가 끝나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한 관계자는 14일 “동아건설측이 분식회계를 했다고 스스로 주장하고 있는 만큼 사실일 가능성
이 높다”면서 “금감원 특별 감리 결과를 고발 또는 수사 의뢰 등의 형식으로 넘겨받게 되면 수사
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동아건설은 최근 법원이 자산가치 실사를 통해 기업존속 가치보다 청산가치가 높다는 의견을 밝히
자 88년부터 97년까지 10년 동안 7000억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했다고 스스로 밝히고 이 분식회계 규모
를 감안해 자산가치 실사를 다시 할 경우 기업존속가치가 더 높게 나온다고 주장했다.
97 회계년도의 경우 98년 3월 27일까지 공시 절차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져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
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3년)가 임박해 있다. 97년도 공소시효는 비치공시를 기준으로 할 때 다음
달 13일이 되며 신문공고일을 기준으로 할 때 다음달 27일이 된다.
그러나 검찰은 금감원 고발이 이뤄질 경우 외감법 공소시효가 지나더라도 대우그룹 분식회계 사건
과 마찬가지로 공소시효가 5∼7년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사기) 위반 혐의 등을 관련자들에게 적
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금감원은 특별감리대상과 관련 일단 97 사업연도의 재무제표를 중심으로 감리를 실시하되 사실
확인 차원에서 동아건설이 스스로 밝힌 기간에 대해서도 모두 감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계법인의 감사조서 보존기간이 3년이기는 하지만 동아건설에는 최소 10년간의 감사보
고서가 보존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조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분식회계부분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당시 경영진과 해당 회계법인에 대한 문책이나 형사처
벌이 불가피하고 과거 경영진의 경영비리가 불거져 나올 경우 파문이 일파만파 확산될 것으로 보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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