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 위법수출 또 적발

지역내일 2006-04-03
산자부, Y사 1년간 전략물자 수출입 금지 조치

산업자원부는 경기도 소재 무역업체 Y사에 대해 전략물자를 불법 수출한 혐의로 1년간 전략물자 수출입을 금지시켰다.
Y사는 생화학무기 제조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산성플루오르화칼륨 25톤을 수출허가를 받지 않고 위법 수출했다. 따라서 Y사는 형사처벌 외에 3월 22일부터 2007년 3월 21일까지 1년간 전략물자 수출입이 전면 금지된다.
산자부는 “아직도 일부 중소기업체, 중소제조업체 등에서 전략물자수출입통제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낮다”면서 “위법수출 사후관리업무를 강화하고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조치 등 강력히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자부는 그동안 수출통제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 제고를 위해 신문과 TV를 통한 각종 홍보와 수차례에 걸쳐 국제 세미나를 개최했고 관련업계의 수출통제 규정준수 유도를 위해 이행 촉구대회도 벌여왔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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