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사람 상담실 89·노동관계법>

지역내일 2001-02-14 (수정 2001-02-15 오후 5:21:19)
=퇴직금 중간정산 후 각종 수당 산정은
Q.저는 법개정 이후인 1999년 10월 31일에 회사를 사직하고 그 다음 날 재입사하는 형식으
로 그 전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정산해 수령했습니다. 퇴직금은 정산시점 이후로 새로이
기산하더라도, 퇴직금 이외의 급부(예, 연차휴가근로수당, 근속수당, 장기근속자표창등 상훈관계)의
산정을 위한 기간은 최초입사일로부터 해당급부 산정시점까지의 전체근속기간을 대상으로 산정해야
하는 것 아닌지요.
A.근로관계가 단절된 후에 재입사 했다면 계속근로년수 뿐만 아니라 다른 근로조건(승진 승급 호
봉 연월차유급휴가 등)도 재입사일로부터 새로이 기산됩니다. 그러나 퇴직금 중산정산을 위해 근로
관계를 단절했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정산이후부터 새로이 기산되나, 기타 근로연
수와 관련이 있는 다른 근로조건(승진 승급 호봉 상여금 연월차유급휴가 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
야 합니다. 위 사례의 경우와 같이 회사를 사직하고 그 다음날 재입사한 것이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계속근로로 봐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가
선행되어야만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턴근무기간 퇴직금 산정때 포함되나요
Q.저는 노동부가 시행한 정부지원 인턴사원으로 99년 10월 16일 회사에 입사한 후 2000년 3월
31일까지 6개월간 근무했습니다. 2000년 4월 1일 정식직원으로 채용됐습니다. 정부지원 인턴사
원으로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하면 1년 3개월이 지났음으로 퇴직금이 지급돼야 한다고 생각합
니다. 정부지원 인턴사원으로 근무한 것이 근무기간으로 인정되는 것인지요.
A.제1차(98년 12월 1일∼99년 12월 3일)및 제2차(99년 6월 7일∼2000년 3월 31일) 정부지
원 인턴의 경우 출신학교를 통해 모집·선발됐고 연수업체 대표·인턴·출신대학총(학)장 등 상호간
에 인턴약정을 체결하고 대학총(학)장으로부터 인턴수당을 지급 받는 형태였습니다. 따라서 제1차
및 제2차 인턴의 경우에는 연수생으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
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닙니다. 다만 99년 12월 1일부터 2000년 11월 30일까지 실시한 제3차
정부지원인턴제도는 기업체가 인턴을 직접 채용하고 인턴급여를 직접 지급한 경우로 근기법상 근로
자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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