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불법 광고물 천국<353호/행정>

유동·고정 광고물 지난달 비해 10배 이상 늘어

지역내일 2000-09-29

고양시 불법 광고물 적발이 많게는 10배 이상 늘어나면서 강도 높은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
적이다. 고양시 단속 결과 8월 한 달 동안 유동광고물 중 현수막 1501개, 노상입간판 72개,
벽보 3028개, 전단 3055개가 적발됐다. 이 중 전단은 지난달 적발건수 232개보다 10배 이상
늘어났다.
고양시에 따르면 유흥업소의 과열 경쟁이 불법 전단 광고물을 부추긴 것으로 나타났다. 고
양시 도시주택과 관계자는 불법 전단이 늘어난 것에 대해 "유흥업소의 불법 전단은 적발돼
도 과태료 처분밖에 내릴 수 없기 때문에 업소에서 단속을 대비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있다"
고 밝혔다. 8월말 현재 유동광고물 총 단속 현황은 현수막 1만285개, 노상입간판 531개, 벽
보 3만5928개, 전단 4294개로 집계됐다.
불법 벽보 역시 마찬가지다. 도시미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각 구청에서 단속 후 고발조치를
하지만 기껏해야 벌금형이다. 고양시청 담당 공무원은 관련 법령이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행정기관이 할 수 있는 마지노선은 경찰에 고발하는 수준이다.
시청 담당 공무원은 "업주들이 과태료 처분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과태료 액수가 적기 때
문"이라고 지적했다.
광고물 관련법에 의하면 유동광고물에 의한 과태료 처분은 50만원 이하로 정하고 있다. 지
금까지 고양시에서 걷어들인 유동광고물 관련 과태료는 총 1150만원. 단속 담당자는 대형
유흥업소 하루 매출에도 못미친다고 지적했다.
한편 2001년부터 광고물 관련법이 강화된다. 광고물에 대해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
릴 수 있고,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릴 수 있어 단속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