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불법 광고물 적발이 많게는 10배 이상 늘어나면서 강도 높은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
적이다. 고양시 단속 결과 8월 한 달 동안 유동광고물 중 현수막 1501개, 노상입간판 72개,
벽보 3028개, 전단 3055개가 적발됐다. 이 중 전단은 지난달 적발건수 232개보다 10배 이상
늘어났다.
고양시에 따르면 유흥업소의 과열 경쟁이 불법 전단 광고물을 부추긴 것으로 나타났다. 고
양시 도시주택과 관계자는 불법 전단이 늘어난 것에 대해 "유흥업소의 불법 전단은 적발돼
도 과태료 처분밖에 내릴 수 없기 때문에 업소에서 단속을 대비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있다"
고 밝혔다. 8월말 현재 유동광고물 총 단속 현황은 현수막 1만285개, 노상입간판 531개, 벽
보 3만5928개, 전단 4294개로 집계됐다.
불법 벽보 역시 마찬가지다. 도시미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각 구청에서 단속 후 고발조치를
하지만 기껏해야 벌금형이다. 고양시청 담당 공무원은 관련 법령이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행정기관이 할 수 있는 마지노선은 경찰에 고발하는 수준이다.
시청 담당 공무원은 "업주들이 과태료 처분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과태료 액수가 적기 때
문"이라고 지적했다.
광고물 관련법에 의하면 유동광고물에 의한 과태료 처분은 50만원 이하로 정하고 있다. 지
금까지 고양시에서 걷어들인 유동광고물 관련 과태료는 총 1150만원. 단속 담당자는 대형
유흥업소 하루 매출에도 못미친다고 지적했다.
한편 2001년부터 광고물 관련법이 강화된다. 광고물에 대해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
릴 수 있고,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릴 수 있어 단속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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