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처법 개정 이후 법원 양형 변화

단순폭력 사건 파기 잇따라 … 공판절차 문제삼아 원심 파기하기도

지역내일 2006-04-04
1심 재판에서 폭력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은 공판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한용)은 지난달 28일 음주운전을 하다가 다른 운전자와 시비를 벌여 폭행을 가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3월을 선고받은 박 모(31·회사원)씨에 대해 징역 1년3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30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선변호인이 없거나 출정하지 않을 경우 재판부는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며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은 원심의 공판절차는 위법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으므로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변호인의 도움 없이 재판을 받은 경우 재판권을 충분히 행사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같은 항소심 판결은 지난달 24일 개정된 폭력행위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개정법률에는 법정형이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해 변호인 없이는 재판을 열지 못하고 사선변호사가 없을 경우 재판부가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폭처법 개정 이후 1심 판결이 뒤집히거나 감형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야간에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도 재판부가 야간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이 없어졌다며 형을 낮춰 선고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강원)는 술에 취해 택시 운전기사를 폭행하고 경찰서 지구대에서 난동을 피운 혐의(폭력 등)로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중국인 유학생 장 모(37)씨에 대해 원심을 깨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야간에 상해를 입힌 자에 대해 형을 가중하도록 한 폭처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법령이 없어져 형이 폐지된 경우에 해당한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과거 폭처법은 야간에 폭력을 저질렀을 때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했으나 전기 보급에 따라 낮과 밤이 크게 구분되지 않는 등 비현실적 법이라는 이유로 ‘야간’ 범행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이 폐지됐다.
그러나 모든 야간 폭력 범죄에 대한 형벌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한밤중에 싸움을 벌여 상대방에게 전치 4주 이상의 부상을 입힌 김 모(45)씨의 경우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양형이 경미한데다 1심에서 모든 상황을 고려해 더 이상 감경이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과거 폭처법이 비현실적이지만 대부분 재판부에서 주간과 야간 범행에 큰 차이를 두지 않고 법령 개정 이전부터 소급적용 해왔다”며 “하지만 폭력혐의에 대해서는 1심 양형과 다소 차이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