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에서 폭력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은 공판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한용)은 지난달 28일 음주운전을 하다가 다른 운전자와 시비를 벌여 폭행을 가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3월을 선고받은 박 모(31·회사원)씨에 대해 징역 1년3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30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선변호인이 없거나 출정하지 않을 경우 재판부는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며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은 원심의 공판절차는 위법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으므로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변호인의 도움 없이 재판을 받은 경우 재판권을 충분히 행사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같은 항소심 판결은 지난달 24일 개정된 폭력행위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개정법률에는 법정형이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해 변호인 없이는 재판을 열지 못하고 사선변호사가 없을 경우 재판부가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폭처법 개정 이후 1심 판결이 뒤집히거나 감형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야간에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도 재판부가 야간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이 없어졌다며 형을 낮춰 선고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강원)는 술에 취해 택시 운전기사를 폭행하고 경찰서 지구대에서 난동을 피운 혐의(폭력 등)로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중국인 유학생 장 모(37)씨에 대해 원심을 깨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야간에 상해를 입힌 자에 대해 형을 가중하도록 한 폭처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법령이 없어져 형이 폐지된 경우에 해당한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과거 폭처법은 야간에 폭력을 저질렀을 때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했으나 전기 보급에 따라 낮과 밤이 크게 구분되지 않는 등 비현실적 법이라는 이유로 ‘야간’ 범행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이 폐지됐다.
그러나 모든 야간 폭력 범죄에 대한 형벌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한밤중에 싸움을 벌여 상대방에게 전치 4주 이상의 부상을 입힌 김 모(45)씨의 경우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양형이 경미한데다 1심에서 모든 상황을 고려해 더 이상 감경이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과거 폭처법이 비현실적이지만 대부분 재판부에서 주간과 야간 범행에 큰 차이를 두지 않고 법령 개정 이전부터 소급적용 해왔다”며 “하지만 폭력혐의에 대해서는 1심 양형과 다소 차이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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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한용)은 지난달 28일 음주운전을 하다가 다른 운전자와 시비를 벌여 폭행을 가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3월을 선고받은 박 모(31·회사원)씨에 대해 징역 1년3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30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선변호인이 없거나 출정하지 않을 경우 재판부는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며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은 원심의 공판절차는 위법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으므로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변호인의 도움 없이 재판을 받은 경우 재판권을 충분히 행사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같은 항소심 판결은 지난달 24일 개정된 폭력행위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개정법률에는 법정형이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해 변호인 없이는 재판을 열지 못하고 사선변호사가 없을 경우 재판부가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폭처법 개정 이후 1심 판결이 뒤집히거나 감형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야간에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도 재판부가 야간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이 없어졌다며 형을 낮춰 선고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강원)는 술에 취해 택시 운전기사를 폭행하고 경찰서 지구대에서 난동을 피운 혐의(폭력 등)로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중국인 유학생 장 모(37)씨에 대해 원심을 깨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야간에 상해를 입힌 자에 대해 형을 가중하도록 한 폭처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법령이 없어져 형이 폐지된 경우에 해당한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과거 폭처법은 야간에 폭력을 저질렀을 때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했으나 전기 보급에 따라 낮과 밤이 크게 구분되지 않는 등 비현실적 법이라는 이유로 ‘야간’ 범행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이 폐지됐다.
그러나 모든 야간 폭력 범죄에 대한 형벌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한밤중에 싸움을 벌여 상대방에게 전치 4주 이상의 부상을 입힌 김 모(45)씨의 경우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양형이 경미한데다 1심에서 모든 상황을 고려해 더 이상 감경이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과거 폭처법이 비현실적이지만 대부분 재판부에서 주간과 야간 범행에 큰 차이를 두지 않고 법령 개정 이전부터 소급적용 해왔다”며 “하지만 폭력혐의에 대해서는 1심 양형과 다소 차이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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