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지: 인터뷰 - 대학 정체성 회복에 나선 김용채 조선대 이사장
제목: “어용·무능·폭력 교수 퇴출 정당했다”
조선대학교가 지난해 10월 시행된 ‘대학교원 기간제 임용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특별법)’ 때문에 정체성 위기에 빠져 있다. 과거 대학 임명권자에 의해 부당하게 파면·면직된 교원들을 구제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 취지와 달리, 조선대 민주화과정에서 퇴출된 ‘어용·무능·폭력 교수’들이 재임용될 가능성이 열렸기 때문이다.
조선대는 문제의 교수들이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특위) 심사를 거쳐 재임용 될 경우 과거 학원민주화 운동이 전면 부정 받는 상황에 직면한다. 또 수백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보상금 때문에 학교 재정이 파탄될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조선대는 이 때문에 특별법 개정과 특위의 엄격한 법 적용을 요구하며,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반발하고 있다. 다음은 일문일답이다.
-특별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가?
지난해 10월 시행된 특별법은 과거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부당하게 탈락된 교원들을 구제하기 위해 제정됐다. 하지만 법 제정 취지와 달리 조선대 민주화 과정에서 정당한 절차를 밟아 탈락된 ‘어용·무능·폭력 교수’가 재임용될 가능성이 열린 것이다. 조선대는 지난 2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반민주·어용·무능·폭력 교수’까지 보호하는 특별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당시 문제가 됐던 교수들은 정당한 절차를 밟아 면직되거나 재임용에서 탈락됐는가?
1987년 11월 학원민주화 과정에서 교수와 학생들을 중심으로 ‘어용·무능·폭력 교수’ 120여명 명단을 작성했다. 하지만 이 때 작성된 명단은 객관성이 떨어졌다. 이런 문제 때문에 1988년 3월, 재검토 과정을 밟아 70여명의 명단을 작성했다. 당시 조명래 총장 직무대리 때 교수·학생·교원·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대자협’에서 문제 교수처리를 위한 조사위원회를 구성, 또 다시 재검토 과정을 밟았다. 그리고 법인 징계위원회에서 최종 37명의 징계를 결의하고 문제 교수들에게 소명자료를 요구했다.
-무능·어용 교수에 대한 기준이 애매하다. 근거가 있는가?
무능 교수들은 당시 학생들이 수업을 거부했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작성됐고, 어용 교수들은 구 재단이나 반민주 정권에 협조했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선별한 것으로 알고 있다.
-문제의 교수들이 재임용 될 경우 대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우선 조선대 학원민주화 운동이 전면 부정 받는 상황이 발생한다. 문제의 교수들은 학원민주화 과정에서 어용·무능·폭력 교수로 지목됐던 사람들이다. 이런 교수가 재임용되면 조선대 학원민주화 운동이 전면 부정되고, 대학이 혼란과 갈등에 휩싸이게 된다. 또 문제의 교수들이 재임용되면 수백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보상금 때문에 학교 재정이 파탄 될 우려가 높다.
-이후 대책은 무엇인지?
문제의 교수들은 ‘교원소청특위’의 심사를 거쳐 당시 면직·재임용 탈락이 정당했는지 결정 받는다. 만약 ‘당시 결정이 부당하다’고 결정되면 문제의 교수들이 복직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이때 조선대는 모든 구성원들을 총동원해 복직을 요구하는 교수들의 재임용을 막을 생각이다. 광주 방국진 기자 kjb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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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어용·무능·폭력 교수 퇴출 정당했다”
조선대학교가 지난해 10월 시행된 ‘대학교원 기간제 임용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특별법)’ 때문에 정체성 위기에 빠져 있다. 과거 대학 임명권자에 의해 부당하게 파면·면직된 교원들을 구제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 취지와 달리, 조선대 민주화과정에서 퇴출된 ‘어용·무능·폭력 교수’들이 재임용될 가능성이 열렸기 때문이다.
조선대는 문제의 교수들이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특위) 심사를 거쳐 재임용 될 경우 과거 학원민주화 운동이 전면 부정 받는 상황에 직면한다. 또 수백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보상금 때문에 학교 재정이 파탄될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조선대는 이 때문에 특별법 개정과 특위의 엄격한 법 적용을 요구하며,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반발하고 있다. 다음은 일문일답이다.
-특별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가?
지난해 10월 시행된 특별법은 과거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부당하게 탈락된 교원들을 구제하기 위해 제정됐다. 하지만 법 제정 취지와 달리 조선대 민주화 과정에서 정당한 절차를 밟아 탈락된 ‘어용·무능·폭력 교수’가 재임용될 가능성이 열린 것이다. 조선대는 지난 2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반민주·어용·무능·폭력 교수’까지 보호하는 특별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당시 문제가 됐던 교수들은 정당한 절차를 밟아 면직되거나 재임용에서 탈락됐는가?
1987년 11월 학원민주화 과정에서 교수와 학생들을 중심으로 ‘어용·무능·폭력 교수’ 120여명 명단을 작성했다. 하지만 이 때 작성된 명단은 객관성이 떨어졌다. 이런 문제 때문에 1988년 3월, 재검토 과정을 밟아 70여명의 명단을 작성했다. 당시 조명래 총장 직무대리 때 교수·학생·교원·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대자협’에서 문제 교수처리를 위한 조사위원회를 구성, 또 다시 재검토 과정을 밟았다. 그리고 법인 징계위원회에서 최종 37명의 징계를 결의하고 문제 교수들에게 소명자료를 요구했다.
-무능·어용 교수에 대한 기준이 애매하다. 근거가 있는가?
무능 교수들은 당시 학생들이 수업을 거부했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작성됐고, 어용 교수들은 구 재단이나 반민주 정권에 협조했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선별한 것으로 알고 있다.
-문제의 교수들이 재임용 될 경우 대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우선 조선대 학원민주화 운동이 전면 부정 받는 상황이 발생한다. 문제의 교수들은 학원민주화 과정에서 어용·무능·폭력 교수로 지목됐던 사람들이다. 이런 교수가 재임용되면 조선대 학원민주화 운동이 전면 부정되고, 대학이 혼란과 갈등에 휩싸이게 된다. 또 문제의 교수들이 재임용되면 수백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보상금 때문에 학교 재정이 파탄 될 우려가 높다.
-이후 대책은 무엇인지?
문제의 교수들은 ‘교원소청특위’의 심사를 거쳐 당시 면직·재임용 탈락이 정당했는지 결정 받는다. 만약 ‘당시 결정이 부당하다’고 결정되면 문제의 교수들이 복직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이때 조선대는 모든 구성원들을 총동원해 복직을 요구하는 교수들의 재임용을 막을 생각이다. 광주 방국진 기자 kjb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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