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크가구 등 모두 17개 관리종목이 연내 상장폐지 기일이 돌아온다. 관리종목 지정사유를 해소하지 못하면 일부 종목은 퇴출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
증권거래소는 13일 정기보고서 미제출, 감사의견 거절, 부도발생과 영업정지 등의 사유로 전체 117개 관리종목중 올해 안에 17개사가 상장폐지기준일이 도래한다고 밝혔다.
이들 기업중 바로크가구와 뉴맥스 태일정밀 우성식품 핵심텔레텍 서광 등 6개사는 오는 3월31일까지 관리종목 지정사유를 해소하지 못하면 바로 상장이 폐지될 예정이다.
바로크가구 뉴멕스 태일정밀 등 지난 97년 10∼11월에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3개사는 관리종목 지정 뒤 1회 이상 공시서류를 미제출해 폐지대상에 올랐다.
또 우성식품 핵심텔레텍 서광 해태유업 등 4개사는 사외이사수 미달로 인터피온은 감사의견 3년 연속 거절로 폐지대상에 올랐다.
리젠트종금 피어리스 레이디 등 3개사는 부도로, 동아금고와 해동금고 대우와 대우중공업은 주된 영업활동의 정지상태가 각각 1년 이상 지속될 경우 상장이 폐지되는 규정에 따라 상장폐지대상 종목이 됐다.
이외에 공시제도강화에 따라 대일화학은 공시의무위반으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뒤 6개월 이내 다시 공시의무를 위반했으며 스마텔은 주식분산요건(소액주주 30%)기준에 미달해 상장폐지대상에 올랐다.
이들 17개 기업은 각각 상장폐지기일까지 해당 사유를 해소하지 못하면 증권거래소의 폐지결정과 15일간의 정리매매를 거쳐 상장폐지되며 상장규정의 개정으로 상장폐지유예기간은 부여되지 않는다.
또 2가지 이상의 사유로 폐지대상에 오른 법인은 폐지기준일이 가장 빠른 사유를 해소하더라도 나머지 사유가 폐지사유가 되면 여전히 폐지검토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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