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크등 17개사 상장폐지 우려-13-11용

지역내일 2001-02-13

바로크가구 등 모두 17개 관리종목이 연내 상장폐지 기일이 돌아온다. 관리종목 지정사유를 해소하지 못하면 일부 종목은 퇴출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
증권거래소는 13일 정기보고서 미제출, 감사의견 거절, 부도발생과 영업정지 등의 사유로 전체 117개 관리종목중 올해 안에 17개사가 상장폐지기준일이 도래한다고 밝혔다.
이들 기업중 바로크가구와 뉴맥스 태일정밀 우성식품 핵심텔레텍 서광 등 6개사는 오는 3월31일까지 관리종목 지정사유를 해소하지 못하면 바로 상장이 폐지될 예정이다.
바로크가구 뉴멕스 태일정밀 등 지난 97년 10∼11월에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3개사는 관리종목 지정 뒤 1회 이상 공시서류를 미제출해 폐지대상에 올랐다.
또 우성식품 핵심텔레텍 서광 해태유업 등 4개사는 사외이사수 미달로 인터피온은 감사의견 3년 연속 거절로 폐지대상에 올랐다.
리젠트종금 피어리스 레이디 등 3개사는 부도로, 동아금고와 해동금고 대우와 대우중공업은 주된 영업활동의 정지상태가 각각 1년 이상 지속될 경우 상장이 폐지되는 규정에 따라 상장폐지대상 종목이 됐다.
이외에 공시제도강화에 따라 대일화학은 공시의무위반으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뒤 6개월 이내 다시 공시의무를 위반했으며 스마텔은 주식분산요건(소액주주 30%)기준에 미달해 상장폐지대상에 올랐다.
이들 17개 기업은 각각 상장폐지기일까지 해당 사유를 해소하지 못하면 증권거래소의 폐지결정과 15일간의 정리매매를 거쳐 상장폐지되며 상장규정의 개정으로 상장폐지유예기간은 부여되지 않는다.
또 2가지 이상의 사유로 폐지대상에 오른 법인은 폐지기준일이 가장 빠른 사유를 해소하더라도 나머지 사유가 폐지사유가 되면 여전히 폐지검토대상이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