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면 스트레이트용)
납북자지원특별법 통일부안 확정
송환노력 및 피해보상 등을 국가적 책무로 규정
귀환납북자의 경제적 지원 등을 규정한 납북자지원법률의 정부안이 마련됐다.
정부는 ‘납북피해자의 구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통일부안을 확정하고, 6일 오전 당정협의를 거쳐 입법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법안은 3조에서 납북자의 실태파악 및 송환노력 경주, 귀환납북자의 재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납북자가족 및 기타 납북피해자에 대한 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국가의 책무로 밝혔다.
그리고 1조에서 “귀환납북자가 국내에 재정착하는데 필요한 지원과 납북자가족의 생활지원, 납북피해자(귀환납북자, 납북자 가족, 기타 납북으로 피해를 입게 된 자)의 명예회복과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며 지원 대상 및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면 법에 따라 귀환납북자 및 납북피해자는 위로금, 주거, 취업보호, 생계·의료 급여, 직업훈련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법안은 또 국무총리 산하에 ‘납북피해 구제 및 지원 심의위원회’를 두고 지원사항을 심의·의결, 피해보상금 지급 및 명예회복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법안에서 눈에 띄는 것은 ‘납북피해자 지원재단’을 설립, 납북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위령사업, 납북자 관련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지원 등을 수행토록 해 납북자단체 지원을 위한 근거 규정을 두었다.
통일부는 상반기 중 법안을 국회에 제출, 하반기에는 심의위원회 출범을 위한 ‘정부준비기획단’을 발족한다는 계획을 세워두었다.
김상범 정원택 기자 wontaek@naeil.com
(내지용)
납북자지원법 놓고 남북관계 갈등 촉발될 듯
북한 도전행위로 받아들일 가능성, 송환문제도 난망
지난달 금강산에서 열린 제13차 이산가족 상봉행사 당시 북한 측이 남한 공동취재단의 ‘납북’ 표현을 문제 삼아 취재를 제한하고, 이에 기자단이 철수하는 등 ‘납북자’ 문제를 놓고 남북간 갈등이 촉발됐다.
뒤이어 이 사건을 두고 한국기자협회 정일용 회장이 2일 KBS 1TV ‘미디어포커스’에 출연해 발언한 내용을 두고 납북자 관련단체들이 비난성명을 내는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통일부가 납북피해자의 구제 및 지원을 관한 법률(납북자지원법)안을 마련, 6일 당정협의를 거치는 등 제정절차를 밟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당장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지금까지 납북자를 공식적으로 한번도 인정한 바 없다. 납북·나포 행위는 국제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인정하는 것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남한 당국이 납북자를 피해자로 규정하고 이를 법률로 공식화한다면 북한 입장에선 일종의 도전행위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이종석 통일부 장관도 이를 의식해 5일 통일교육협의회 초청강연에서 “가급적 북한이 모욕을 느끼지 않고 명분을 가질 수 있도록 (납북자지원법)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법률안이 규정한 납북자 송환도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시되고 있다.
납북자 송환은 남한 당국의 의지만으로 해결될 수는 없고 북한이라는 상대방이 응해주어야 되는 문제다.
이 때문에 통일부도 송환을 위한 북한 설득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결국 어느 정도 경제적 대가를 지불하고 송환해올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경제적 대가는 어느 정도 감수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말해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구제 대상이 너무 포괄적인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통일부안에는 납북피해자·귀환납북자·납북자가족 등으로 대상을 표현하고 있지만 이는 한국전쟁 시기 납북자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 때문에 여당 내에서도 문제로 지적돼 통일부가 수정안을 내는 등 진통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전쟁 피해자를 보상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고 전쟁시기 사망한 사람들과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세월이 너무 지났기 때문에 검증과정에서 대상자를 가려낼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정원택 기자 wontae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납북자지원특별법 통일부안 확정
송환노력 및 피해보상 등을 국가적 책무로 규정
귀환납북자의 경제적 지원 등을 규정한 납북자지원법률의 정부안이 마련됐다.
정부는 ‘납북피해자의 구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통일부안을 확정하고, 6일 오전 당정협의를 거쳐 입법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법안은 3조에서 납북자의 실태파악 및 송환노력 경주, 귀환납북자의 재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납북자가족 및 기타 납북피해자에 대한 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국가의 책무로 밝혔다.
그리고 1조에서 “귀환납북자가 국내에 재정착하는데 필요한 지원과 납북자가족의 생활지원, 납북피해자(귀환납북자, 납북자 가족, 기타 납북으로 피해를 입게 된 자)의 명예회복과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며 지원 대상 및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면 법에 따라 귀환납북자 및 납북피해자는 위로금, 주거, 취업보호, 생계·의료 급여, 직업훈련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법안은 또 국무총리 산하에 ‘납북피해 구제 및 지원 심의위원회’를 두고 지원사항을 심의·의결, 피해보상금 지급 및 명예회복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법안에서 눈에 띄는 것은 ‘납북피해자 지원재단’을 설립, 납북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위령사업, 납북자 관련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지원 등을 수행토록 해 납북자단체 지원을 위한 근거 규정을 두었다.
통일부는 상반기 중 법안을 국회에 제출, 하반기에는 심의위원회 출범을 위한 ‘정부준비기획단’을 발족한다는 계획을 세워두었다.
김상범 정원택 기자 wontaek@naeil.com
(내지용)
납북자지원법 놓고 남북관계 갈등 촉발될 듯
북한 도전행위로 받아들일 가능성, 송환문제도 난망
지난달 금강산에서 열린 제13차 이산가족 상봉행사 당시 북한 측이 남한 공동취재단의 ‘납북’ 표현을 문제 삼아 취재를 제한하고, 이에 기자단이 철수하는 등 ‘납북자’ 문제를 놓고 남북간 갈등이 촉발됐다.
뒤이어 이 사건을 두고 한국기자협회 정일용 회장이 2일 KBS 1TV ‘미디어포커스’에 출연해 발언한 내용을 두고 납북자 관련단체들이 비난성명을 내는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통일부가 납북피해자의 구제 및 지원을 관한 법률(납북자지원법)안을 마련, 6일 당정협의를 거치는 등 제정절차를 밟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당장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지금까지 납북자를 공식적으로 한번도 인정한 바 없다. 납북·나포 행위는 국제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인정하는 것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남한 당국이 납북자를 피해자로 규정하고 이를 법률로 공식화한다면 북한 입장에선 일종의 도전행위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이종석 통일부 장관도 이를 의식해 5일 통일교육협의회 초청강연에서 “가급적 북한이 모욕을 느끼지 않고 명분을 가질 수 있도록 (납북자지원법)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법률안이 규정한 납북자 송환도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시되고 있다.
납북자 송환은 남한 당국의 의지만으로 해결될 수는 없고 북한이라는 상대방이 응해주어야 되는 문제다.
이 때문에 통일부도 송환을 위한 북한 설득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결국 어느 정도 경제적 대가를 지불하고 송환해올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경제적 대가는 어느 정도 감수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말해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구제 대상이 너무 포괄적인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통일부안에는 납북피해자·귀환납북자·납북자가족 등으로 대상을 표현하고 있지만 이는 한국전쟁 시기 납북자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 때문에 여당 내에서도 문제로 지적돼 통일부가 수정안을 내는 등 진통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전쟁 피해자를 보상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고 전쟁시기 사망한 사람들과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세월이 너무 지났기 때문에 검증과정에서 대상자를 가려낼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정원택 기자 wontae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