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비상장 자회사를 통한 지배주주의 편법 상속과 불공정한 이익 제공을 막기 위해서는 상법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활동하고 있는 법무부 상법개정특별위원회에 자회사 대표소송 요건 강화, 기회편취 금지 등의 조항을 상법 개정안에 포함시키도록 입법청원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현행 상법에는 모회사가 직접적으로 자회사 주식 50% 이상을 보유해야만 이중대표소송이 가능하다. 이 경우 재벌 관계사의 50% 이하만 해당돼 원고의 자격이 지나치게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참여연대의 주장이다. 모자회사 관계의 지분율 요건을 직접·간접 지분률을 모두 포함해 30% 이상으로 완화하고 다중대표소송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상법을 개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는 “32개 재벌의 비상장회사에 대해 이 방식을 적용하면 전체 448개사 중 76%인 304개사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모회사, 자회사의 구조뿐만 아니라 모회사, 자회사, 손자회사 등으로 이어지는 다단계 출자구조에도 지분율 요건을 적용해 주주 다중대표소송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들은 특히 우리나라 재벌구조의 파행성을 감안할 경우 가장 시급하게 보완이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은 관계인·관계회사와 모회사 사이의 거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규율수단 정비라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회사기회의 편취 금지를 상법에 별도 조문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 참여연대의 입장이다. 이사나 지배주주, 특수관계인 등이 관계사와 거래를 할 경우 공시의무를 강화하고 공정성에 대한 입증책임을 거래당사자에게 두도록 하는 개선방안 마련도 시급하다는 설명이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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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활동하고 있는 법무부 상법개정특별위원회에 자회사 대표소송 요건 강화, 기회편취 금지 등의 조항을 상법 개정안에 포함시키도록 입법청원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현행 상법에는 모회사가 직접적으로 자회사 주식 50% 이상을 보유해야만 이중대표소송이 가능하다. 이 경우 재벌 관계사의 50% 이하만 해당돼 원고의 자격이 지나치게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참여연대의 주장이다. 모자회사 관계의 지분율 요건을 직접·간접 지분률을 모두 포함해 30% 이상으로 완화하고 다중대표소송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상법을 개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는 “32개 재벌의 비상장회사에 대해 이 방식을 적용하면 전체 448개사 중 76%인 304개사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모회사, 자회사의 구조뿐만 아니라 모회사, 자회사, 손자회사 등으로 이어지는 다단계 출자구조에도 지분율 요건을 적용해 주주 다중대표소송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들은 특히 우리나라 재벌구조의 파행성을 감안할 경우 가장 시급하게 보완이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은 관계인·관계회사와 모회사 사이의 거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규율수단 정비라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회사기회의 편취 금지를 상법에 별도 조문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 참여연대의 입장이다. 이사나 지배주주, 특수관계인 등이 관계사와 거래를 할 경우 공시의무를 강화하고 공정성에 대한 입증책임을 거래당사자에게 두도록 하는 개선방안 마련도 시급하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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