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 모르는 아파트 미술장식

김포시 미술위원회 위원조차 공개 안해

지역내일 2001-02-14 (수정 2001-02-15 오후 3:17:38)
김포지역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내에 설치된 미술장식과 관련, 이를 관장하는 미술위원회가 도마 위
에 올랐다.
미술장식 설치비가 분양가에 포함되지만 입주자들이 장식품가격이 분양가에 포함된다는 사실은 물
론 설치규정자체가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반면 미술위원회는 위원조차 공개되지 않는등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김포시에 따르면 지난 98년 4월 제정되고 같은해 10월 개정된 '김포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
장식의 설치조례(설치조례)'에 따라 연면적 1만㎡ 이상의 공동주택과 업무·숙박·판매·방송·
청소년 시설은 미술품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공동주택의 경우 총 건축비용의 1000분의 1이상 가격에 해당하는 미술작품을 설치해야 하며
미술장식 설치의 효용성을 위해 미술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이 조례에 따라 현재 미술품이 설치
된 아파트단지는 모두 6곳이다.
그러나 이들 아파트단지에 입주한 입주자들은 대부분 장식품 가격이 분양가에 포함되는 것은 물론
설치규정자체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설치과정에 의혹이 일고 있다. 부천시 미술위원회의 경
우 지난해 브로커 조각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조각가협회 지부장이 구속되는등 실제 물의를 빚
었었다.
김포시 고촌면 대우아파트에 입주한 주부 정희경씨는 "건설회사가 미관을 살리기 위해 아파트 입구
에 미술장식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미술품이 분양가에 포함돼 있는 줄은 전혀 몰랐
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김포시 문화체육과 관계자는 "미술장식은 건축업자와 자율적으로 선정할 수 있는 사항이어
서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포시 한 미술단체 회원은 "부천시와 같은 사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미술
위원회를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김포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