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임시국회서 처리 필요 법안 제시
국회 계류중인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과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른 주주의 감자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식소유비율이 상승하는 경우 금융감독위원회의 사후승인을 얻도록 한 금산법 개정안은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국제거래에 있어서도 실질과세원칙을 명문화 한 국조법 개정안은 론스타펀드에 대한 기본적인 과세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재정경제부는 7일 국회 재경위 업무보고에서 금산법과 국조법 개정안 등 6개 법률안이 임시국회에서 처리돼야 할 경제관련 주요 법안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금산업의 경우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5% 이상 보유하고 사실상 지배하거나 20% 이상을 소유하려면 금감위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돼 있지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자동적으로 위법 상태에 놓이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면서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을 경우 벌칙, 과태료 부과는 가능하지만 위법상태를 적극 시정할 수 있는 수단이 미비하다”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이에 따라 금산법 개정안에서 다른 주주의 감자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식소유비율이 상승하는 경우 금감위의 사후승인을 얻도록 절차를 보완키로 했다. 또 금감위 승인 없이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승인을 얻지 않고 소유하는 주식에 대해 의결권 행사 금지 △시정조치권 신설 등이 필요하고 주식처분명령 미이행의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보완조치를 마련했다.
그러나 재경위는 금산법 개정안 대안으로 ‘경과규정’을 둘 것을 권유하고 있다. 경과규정에선 예컨대 97년 3월 이전 소유한 경우(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소유 등) 한도초과분(5% 이상 소유한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하되 그 적용을 2년간 유예하고 2년후 부터는 공정거래법 제11조(금융보험계열사의 의결권 제한규정)를 적용받아야 한다.
또 97년 3월 이후 소유한 경우(삼성카드의 에버랜드 주식소유 등) 한도초과분(5% 이상 소유한 주식)에 대해 즉시 의결권을 제한하는 한편, 5년내에 자발적으로 해소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시는 금감위가 위반 주식에 대하여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다.
재경부는 이와함께 국조법 개정을 통해 국제거래에 있어서도 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이를 명문화시킨다는 방침이다.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과 이들의 국외특수관계자간의 용역·자본거래에 대한 과세방법을 OECD 과세기준에 보다 부합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현재 외환은행 매각으로 4조5000억원대의 차익을 챙길 것으로 보이는 미국 론스타펀드 등에 과세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국조법 개정안 또 △이전가격에 대한 과세조정시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실질적 지배관계가 있고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임을 명시 △내국주주와 그 가족이 조세피난처에 있는 해외자회사의 주식을 직·간접적으로 20%이상 보유시 조세피난처세제를 적용 △조세피난방지를 위한 세제가 선진국 수준으로 보완되고 우리기업의 정상적인 해외투자도 활성화 등을 적시하고 있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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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계류중인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과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른 주주의 감자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식소유비율이 상승하는 경우 금융감독위원회의 사후승인을 얻도록 한 금산법 개정안은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국제거래에 있어서도 실질과세원칙을 명문화 한 국조법 개정안은 론스타펀드에 대한 기본적인 과세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재정경제부는 7일 국회 재경위 업무보고에서 금산법과 국조법 개정안 등 6개 법률안이 임시국회에서 처리돼야 할 경제관련 주요 법안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금산업의 경우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5% 이상 보유하고 사실상 지배하거나 20% 이상을 소유하려면 금감위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돼 있지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자동적으로 위법 상태에 놓이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면서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을 경우 벌칙, 과태료 부과는 가능하지만 위법상태를 적극 시정할 수 있는 수단이 미비하다”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이에 따라 금산법 개정안에서 다른 주주의 감자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식소유비율이 상승하는 경우 금감위의 사후승인을 얻도록 절차를 보완키로 했다. 또 금감위 승인 없이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승인을 얻지 않고 소유하는 주식에 대해 의결권 행사 금지 △시정조치권 신설 등이 필요하고 주식처분명령 미이행의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보완조치를 마련했다.
그러나 재경위는 금산법 개정안 대안으로 ‘경과규정’을 둘 것을 권유하고 있다. 경과규정에선 예컨대 97년 3월 이전 소유한 경우(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소유 등) 한도초과분(5% 이상 소유한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하되 그 적용을 2년간 유예하고 2년후 부터는 공정거래법 제11조(금융보험계열사의 의결권 제한규정)를 적용받아야 한다.
또 97년 3월 이후 소유한 경우(삼성카드의 에버랜드 주식소유 등) 한도초과분(5% 이상 소유한 주식)에 대해 즉시 의결권을 제한하는 한편, 5년내에 자발적으로 해소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시는 금감위가 위반 주식에 대하여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다.
재경부는 이와함께 국조법 개정을 통해 국제거래에 있어서도 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이를 명문화시킨다는 방침이다.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과 이들의 국외특수관계자간의 용역·자본거래에 대한 과세방법을 OECD 과세기준에 보다 부합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현재 외환은행 매각으로 4조5000억원대의 차익을 챙길 것으로 보이는 미국 론스타펀드 등에 과세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국조법 개정안 또 △이전가격에 대한 과세조정시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실질적 지배관계가 있고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임을 명시 △내국주주와 그 가족이 조세피난처에 있는 해외자회사의 주식을 직·간접적으로 20%이상 보유시 조세피난처세제를 적용 △조세피난방지를 위한 세제가 선진국 수준으로 보완되고 우리기업의 정상적인 해외투자도 활성화 등을 적시하고 있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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