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은행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한빛은행은 14일 프라임레이트에 연동해 대출하는 `‘한빛스피드주택담보대출’에 고정금리를 적
용한다고 밝혔다.
대출금리는 연 8.5%를 고정적용하고 급여나 아파트관리비 이체고객과 한빛은행 신용카드 소지
자는 0.2% 포인트를, 전문직 종사자의 경우 추가로 0.1% 포인트를 우대해 현재 적용금리인 연
9.4%에 비해 0.9% 포인트∼1.2% 포인트 인하된다.
한빛은행은 개인을 대상으로 최고 5억원까지 대출할 수 있고 대출기간은 1년이라고 밝혔다.
한빛은행 관계자는 “고정금리를 적용함에 따라 3개월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상품에 비해 금리변
동에 따른 추가부담위험을 피할 수 있다”면서 “대출기간 중 중도상환해도 수수료를 물지 않는다”
고 말했다.
/김기린 리포터 krkim@hanvitbank.co.kr
금감원
금감원 동아건설 특별감리 착수
금융감독원이 동아건설에 대한 특별감리에 착수했다.
금융감독원 정용선 조사감리실장은 14일 “동아건설 분식회계 부분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어 이에
대한 확인 작업 차원에서 특별감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동아건설이 분식회계사실을 스스로 밝힌 지난 9일 이후 비공식적으로 내사를 벌여왔
다”며 “일단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상 공소시효(3년)가 남아있는 97년 사업연도를 중심으로 특
별감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 실장은 “그러나 97년 이전부분에 대해서도 사실확인차원에서 가능한한 조사를 벌일 방침”이
라며 “외감법상 공소시효가 다음달 중순 또는 다음달말로 추산되는 만큼 빠른 시일내에 감리를 마
무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법원이나 검찰로부터 별도의 감리요청은 없었다”며 “동아건설이 분식회계를 한 사실이 확
인되거나 회계법인이 이를 고의로 묵인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동아건설과 지난 97년 동아건설의 감사를 맡았던 안건회계법인에 관련자료를
요청했다. 이번에 특별감리로 동아건설의 분식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지난해 대우그룹의 특별감
리 때와 마찬가지로 회계법인과 동아건설 당시 경영진들에 대한 대규모 문책이나 형사처벌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외환은행 사무수탁회사 설립
외환은행은 14일 스테이트스트리트뱅크(State street Bank)와 사무수탁합작회사 설립 계약
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스테이트스트리트뱅크는 약 6조1000억달러의 증권수탁자산 및 7100억원
의 자산운용 규모를 가지고 있는 미국계 금융기관이다.
새로 설립되는 합작회사의 자본금은 50억원이며 외환은행이 51%, 스테이트스트리트뱅크가 49%
의 지분을 소유하게된다.
외환은행은 “새로 설립되는 합작회사는 기존 외환은행의 업무를 분리, 뮤추얼펀드 등에 대한 가치
평가와 투자제한사항 등을 점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신창훈 기자 chunsim@naeil.com
한빛은행은 14일 프라임레이트에 연동해 대출하는 `‘한빛스피드주택담보대출’에 고정금리를 적
용한다고 밝혔다.
대출금리는 연 8.5%를 고정적용하고 급여나 아파트관리비 이체고객과 한빛은행 신용카드 소지
자는 0.2% 포인트를, 전문직 종사자의 경우 추가로 0.1% 포인트를 우대해 현재 적용금리인 연
9.4%에 비해 0.9% 포인트∼1.2% 포인트 인하된다.
한빛은행은 개인을 대상으로 최고 5억원까지 대출할 수 있고 대출기간은 1년이라고 밝혔다.
한빛은행 관계자는 “고정금리를 적용함에 따라 3개월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상품에 비해 금리변
동에 따른 추가부담위험을 피할 수 있다”면서 “대출기간 중 중도상환해도 수수료를 물지 않는다”
고 말했다.
/김기린 리포터 krkim@hanvitbank.co.kr
금감원
금감원 동아건설 특별감리 착수
금융감독원이 동아건설에 대한 특별감리에 착수했다.
금융감독원 정용선 조사감리실장은 14일 “동아건설 분식회계 부분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어 이에
대한 확인 작업 차원에서 특별감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동아건설이 분식회계사실을 스스로 밝힌 지난 9일 이후 비공식적으로 내사를 벌여왔
다”며 “일단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상 공소시효(3년)가 남아있는 97년 사업연도를 중심으로 특
별감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 실장은 “그러나 97년 이전부분에 대해서도 사실확인차원에서 가능한한 조사를 벌일 방침”이
라며 “외감법상 공소시효가 다음달 중순 또는 다음달말로 추산되는 만큼 빠른 시일내에 감리를 마
무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법원이나 검찰로부터 별도의 감리요청은 없었다”며 “동아건설이 분식회계를 한 사실이 확
인되거나 회계법인이 이를 고의로 묵인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동아건설과 지난 97년 동아건설의 감사를 맡았던 안건회계법인에 관련자료를
요청했다. 이번에 특별감리로 동아건설의 분식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지난해 대우그룹의 특별감
리 때와 마찬가지로 회계법인과 동아건설 당시 경영진들에 대한 대규모 문책이나 형사처벌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외환은행 사무수탁회사 설립
외환은행은 14일 스테이트스트리트뱅크(State street Bank)와 사무수탁합작회사 설립 계약
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스테이트스트리트뱅크는 약 6조1000억달러의 증권수탁자산 및 7100억원
의 자산운용 규모를 가지고 있는 미국계 금융기관이다.
새로 설립되는 합작회사의 자본금은 50억원이며 외환은행이 51%, 스테이트스트리트뱅크가 49%
의 지분을 소유하게된다.
외환은행은 “새로 설립되는 합작회사는 기존 외환은행의 업무를 분리, 뮤추얼펀드 등에 대한 가치
평가와 투자제한사항 등을 점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신창훈 기자 chuns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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