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2007년 3월이라는 타결시한을 너무 강조한 채 협상에 임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인교 인하대 교수는 6일 산업자원부가 직원들을 상대로 실시한 ‘한미 FTA 설명회’에서 “2007년 3월이라는 협상시한은 우리보다 미국에게 불리한 조건”이라며 “내년 3월 타결에 주력하되 타결이 연기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협상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 3월은 미국 의회가 행정부에 부여한 FTA 신속협상 권한의 효력이 내년 6월 말 정지되기 전에 빨리 협상을 타결하려는 미국의 시한”이라며 “이에 집착하기 보다는 균형된 상호이익을 보장하는 협정도출이 협상의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협상에서 섬·의류, 설탕, 연안해운서비스 등 미국의 민감분야를 검토해 이를 잘 활용하고 원산지규정(ROO) 문제도 그 형태에 따라 경제효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ROO의 경우 보호주의적 시각보다는 경제적 논리에 입각해 품목별로 확정할 필요가 있다”며 “제조업 산업 내에서 품목간 이해관계조정은 한계가 있는 만큼 경제적·산업적 논리로 정부가 이끌어 가야한다”고 제언했다.
정 교수는 또 “산업간 교역구조 특성이 강해 산업의 구조조정 압력이 클 수 있다”며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고, 무역조정 근로자의 전직·재취업을 지원하는 무역조정지원제도가 조기에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피해가 많은 분야로 꼽히는 농업의 경우 연구기관에 따라 2조~8조원의 손실을 추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쌀을 제외하면 관세효과가 크지 않아 피해도 제한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서비스부문도 교육·의료 등의 영리법인을 허용하면 소수의 미국 법인이 국내에 진출하겠지만 우리나라의 관련분야 경쟁력은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정인교 인하대 교수는 6일 산업자원부가 직원들을 상대로 실시한 ‘한미 FTA 설명회’에서 “2007년 3월이라는 협상시한은 우리보다 미국에게 불리한 조건”이라며 “내년 3월 타결에 주력하되 타결이 연기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협상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 3월은 미국 의회가 행정부에 부여한 FTA 신속협상 권한의 효력이 내년 6월 말 정지되기 전에 빨리 협상을 타결하려는 미국의 시한”이라며 “이에 집착하기 보다는 균형된 상호이익을 보장하는 협정도출이 협상의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협상에서 섬·의류, 설탕, 연안해운서비스 등 미국의 민감분야를 검토해 이를 잘 활용하고 원산지규정(ROO) 문제도 그 형태에 따라 경제효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ROO의 경우 보호주의적 시각보다는 경제적 논리에 입각해 품목별로 확정할 필요가 있다”며 “제조업 산업 내에서 품목간 이해관계조정은 한계가 있는 만큼 경제적·산업적 논리로 정부가 이끌어 가야한다”고 제언했다.
정 교수는 또 “산업간 교역구조 특성이 강해 산업의 구조조정 압력이 클 수 있다”며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고, 무역조정 근로자의 전직·재취업을 지원하는 무역조정지원제도가 조기에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피해가 많은 분야로 꼽히는 농업의 경우 연구기관에 따라 2조~8조원의 손실을 추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쌀을 제외하면 관세효과가 크지 않아 피해도 제한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서비스부문도 교육·의료 등의 영리법인을 허용하면 소수의 미국 법인이 국내에 진출하겠지만 우리나라의 관련분야 경쟁력은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