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한 후 도심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전세임대사업을 작년도 시범사업 654호 시행에 이어 금년에 4500호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대된 사업물량은 3월30일 발표된 8·31후속대책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매년 4500호씩 2015년까지 총 4만5000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은 △무주택세대주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모·부자가정, 장애인이며 △민간부도공공임대아파트의 퇴거임차인 △요보호아동 등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는 법인 등에게도 공급된다.
입주자에게는 시중임대료의 절반이하인 보증금 250만원, 월임대료 12만원 수준의 저렴한 수준으로 임대되며, 2회 연장계약으로 최장 6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입주신청은 해당 지역 동사무소에서 받으며, 시·군·구에서는 신청자의 자활사업프로그램 참여기간, 거주기간, 부양가족수 등을 감안하여 입주예정자를 선정하고 대한주택공사에 통보한다.
통보를 받은 대한주택공사에서는 입주예정자와 함께 전세주택을 물색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하게 된다.
전세임대사업은 수요자를 먼저 선정한 후 본인이 원하는 지역과 주택 유형을 우선적으로 확보해 공급한다는 점에서 대표적인 ‘맞춤형 주거복지’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건교부는 수요에 따라 아파트 등 주택유형을 다양화할 수 있고, 지역별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 도심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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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확대된 사업물량은 3월30일 발표된 8·31후속대책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매년 4500호씩 2015년까지 총 4만5000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은 △무주택세대주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모·부자가정, 장애인이며 △민간부도공공임대아파트의 퇴거임차인 △요보호아동 등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는 법인 등에게도 공급된다.
입주자에게는 시중임대료의 절반이하인 보증금 250만원, 월임대료 12만원 수준의 저렴한 수준으로 임대되며, 2회 연장계약으로 최장 6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입주신청은 해당 지역 동사무소에서 받으며, 시·군·구에서는 신청자의 자활사업프로그램 참여기간, 거주기간, 부양가족수 등을 감안하여 입주예정자를 선정하고 대한주택공사에 통보한다.
통보를 받은 대한주택공사에서는 입주예정자와 함께 전세주택을 물색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하게 된다.
전세임대사업은 수요자를 먼저 선정한 후 본인이 원하는 지역과 주택 유형을 우선적으로 확보해 공급한다는 점에서 대표적인 ‘맞춤형 주거복지’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건교부는 수요에 따라 아파트 등 주택유형을 다양화할 수 있고, 지역별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 도심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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