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임대주택 4500호로 늘려

3`·30대책 후속조치 … “맞춤형 주거복지사업” 평가

지역내일 2006-04-10
건설교통부는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한 후 도심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전세임대사업을 작년도 시범사업 654호 시행에 이어 금년에 4500호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대된 사업물량은 3월30일 발표된 8·31후속대책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매년 4500호씩 2015년까지 총 4만5000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은 △무주택세대주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모·부자가정, 장애인이며 △민간부도공공임대아파트의 퇴거임차인 △요보호아동 등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는 법인 등에게도 공급된다.
입주자에게는 시중임대료의 절반이하인 보증금 250만원, 월임대료 12만원 수준의 저렴한 수준으로 임대되며, 2회 연장계약으로 최장 6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입주신청은 해당 지역 동사무소에서 받으며, 시·군·구에서는 신청자의 자활사업프로그램 참여기간, 거주기간, 부양가족수 등을 감안하여 입주예정자를 선정하고 대한주택공사에 통보한다.
통보를 받은 대한주택공사에서는 입주예정자와 함께 전세주택을 물색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하게 된다.
전세임대사업은 수요자를 먼저 선정한 후 본인이 원하는 지역과 주택 유형을 우선적으로 확보해 공급한다는 점에서 대표적인 ‘맞춤형 주거복지’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건교부는 수요에 따라 아파트 등 주택유형을 다양화할 수 있고, 지역별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 도심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