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11일 현대차그룹 정몽구 회장과 기아차 정의선 사장, 신세계 정용진 부사장 등 8명을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상 배임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다.
고발대상은 기업의 중요 사업기회와 주식 등을 헐값에 넘기는 결정을 할 때 대표적인 지위에 있던 사람으로 한정됐으며 현대차에서는 정몽구·정의선 부자, 김동진 현대자동차 대표이사, 김뇌명 기아자동차 대표이사, 한규환 현대모비스 대표이사 등이 포함됐다.
참여연대는 고발장을 통해 “이들이 그룹 물류사업을 지배주주인 정씨 부자가 운영하는 글로비스에 몰아줘 글로비스는 영업이익과 배당이익 등 모두 1조976억원의 이익을 얻은 반면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는 그만큼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신세계의 경우 이명희 회장의 아들 정용진 부사장, 지창렬 전 신세계 대표이사, 권국주 광주신세계 전 대표이사 등 3명이 고발대상이다. 참여연대는 “98년 3월 30일 광주신세계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 결의 당시 신세계의 대표이사였던 지창렬, 정용진씨는 신세계가 광주신세계 유상증자에 불참하는 결정을 해 광주신세계의 주식을 낮은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해 회사이익을 위해 일할 의무를 위배했다”며 “광주신세계 대표이사였던 권국주씨도 회사 주식을 가치보다 낮게 평가했다”고 밝혔다. 결국 정용진씨가 광주신세계 주식 50만주(83.33%)를 5000원에 구입해 420억2750만원의 이익을 얻게 했다는 것이 참여연대의 설명이다.
/정연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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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대상은 기업의 중요 사업기회와 주식 등을 헐값에 넘기는 결정을 할 때 대표적인 지위에 있던 사람으로 한정됐으며 현대차에서는 정몽구·정의선 부자, 김동진 현대자동차 대표이사, 김뇌명 기아자동차 대표이사, 한규환 현대모비스 대표이사 등이 포함됐다.
참여연대는 고발장을 통해 “이들이 그룹 물류사업을 지배주주인 정씨 부자가 운영하는 글로비스에 몰아줘 글로비스는 영업이익과 배당이익 등 모두 1조976억원의 이익을 얻은 반면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는 그만큼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신세계의 경우 이명희 회장의 아들 정용진 부사장, 지창렬 전 신세계 대표이사, 권국주 광주신세계 전 대표이사 등 3명이 고발대상이다. 참여연대는 “98년 3월 30일 광주신세계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 결의 당시 신세계의 대표이사였던 지창렬, 정용진씨는 신세계가 광주신세계 유상증자에 불참하는 결정을 해 광주신세계의 주식을 낮은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해 회사이익을 위해 일할 의무를 위배했다”며 “광주신세계 대표이사였던 권국주씨도 회사 주식을 가치보다 낮게 평가했다”고 밝혔다. 결국 정용진씨가 광주신세계 주식 50만주(83.33%)를 5000원에 구입해 420억2750만원의 이익을 얻게 했다는 것이 참여연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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