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최대 수혜자는 SKT(번호이동 현황 2개)

SKT 4월 들어 번호이동 가입자 43% 확보 /후발사 “자본 앞세운 SKT의 시장장악력 확인”

지역내일 2006-04-12
지난달 27일부터 부분 허용된 휴대폰 보조금의 최대 수혜자는 SK텔레콤으로 드러났다.
보조금 허용 직후인 3월 말 KTF가 가장 많은 번호이동 가입자를 확보하면서 최대 수혜자로 떠오르기도 했으나 일주일 만에 선두 자리를 SKT에 내줬다.
11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4월 들어(10일 현재) SKT는 3만7193명의 번호이동 가입자를 확보, 전체 번호이동 가입자(8만5957명)의 43.3%를 끌어들였다. 평상시 SKT의 번호이동 가입자 점유율은 2005년 39%, 올해 1월 39.3%, 2월 38.9% 등 40% 미만이었다.
KTF와 LGT의 번호이동 가입자는 각각 2만5703명(29.9%)과 2만3061명(26.8%)이었다.
특히 이같은 수치는 보조금이 허용되면 빼앗아 올 가입자보다 지켜야 할 가입자가 훨씬 많은 SKT는 방어적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그러나 막상 뚜겅을 열어보니 결과가 의외로 나오고 있는 것이다.
물론 통신사를 옮기지 않고 휴대폰만 바꾸는 기변 가입자 수도 SKT가 월등히 많다. 보조금 지급 이후 △SKT 17만8999명 △KTF 7만802명 △LGT 1만1581명이 휴대폰을 교체했다.
이와 관련 이통사들은 서로 엇갈린 분석을 내놓고 있다.
SKT는 보조금 허용이후 시장에서의 ‘본원적’ 경쟁이 펼쳐진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불법적으로 보조금이 지급되던 때는 보조금의 많고 적음에 따라 가입자 확보가 좌우됐으나 이통 3사 모두 보조금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상황에서는 소비자들이 통화품질이나 부가서비스 등을 기준으로 통신사를 선택한다는 것.
SKT 관계자는 “보조금 지급 초반 다소 혼탁한 상황도 있었지만 점차 시장이 안정되고 있다”며 “경쟁사에서 상대적으로 홀대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고객들이 품질을 보고 번호이동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후발사들은 자금력을 앞세운 선발사업자의 시장지배력이 입증됐다며 SKT로의 쏠림현상을 우려했다.
KTF 관계자는 “보조금 경쟁은은 결국 자본력이 풍부한 사업자가 유리할 수밖에 없는 싸움”이라며 “SKT가 맘먹기에 따라 시장을 좌우할 수 있다는 것을 구체적인 데이터가 보여주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아직 시장이 초기인 만큼 객관적인 평가를 하기는 시기상조”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